이런 말도 직장 내 괴롭힘에 속하나요?
키즈카페에서 2년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 내에서 모자와 마스크, 앞치마를 필수 착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점장이 저를 보더니 "급식 아줌마야?" 라고 말하고 혼자 웃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를 한번에 버리려고 모으고 있는데 갑자기 그모습을 보더니 저한테 “먹으려고?" 라는 말을 했고, 저는 무응답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퇴근시간이 되어 제 옆에 있는 알바생 선생님한테 퇴근해야겠다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점장이 굳이 제 옆에 있는 알바생이 아닌 저를 지목하여 일을 더 시키려고 했으나 제가 옆에 선생님을 손짓으로 가르키며 "이 선생님있는데 왜 저한테.."라고 말을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평소 점장은 유독 저한테 말을 좀 세게 하며 본인보다 이 매장에서 더 오래 일한 저를 누르고 싶어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주변에 있는 알바생들 또한 왜 저한테만 이렇게 행동하는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속할까요?
만약에 맞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급식 아줌마야?", (음식물을) “먹으려고?"와 같은 발언이 지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키즈카페라는 직장에서 점장이라는 지위상 우위에 있는 자가 모욕적인 발언을 통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에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을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서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관라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점장의 행위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동료 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아닌 자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대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하적 표현이 계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고충처리기구가 있다면 신고하실 수 있고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욕적인 발언을 계속하거나 불필요한 일을 시킬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