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제 식당 근로자 임금관련 문의입니다.
근무일 : 주 6일(화~금)
근무시간 : 09:30 ~ 21:30
휴게시간 : 평일 4시간, 주말/공휴일 2시간
조식 1시간, 중식 1시간, 브레이크타임(평일만)
평일 8시간 * 4일 = 32시간
주말 10시간 * 2일 = 20시간
총 52시간 근로(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휴게시간 억지로 짜맞춰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나
주말/공휴일 장사가 더 잘 되는 식당 특성상 평일 중 공휴일이
끼어버리면 브레이크타임 제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52시간 초과근로는 노사가 합의해도 안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한 해소 방법이 선택지가 2가지 정도 생각나는데
1번) 근로자를 추가채용 하여 교대제를 적용한다.
: 시골이라 사람이 잘 안 구해지고,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2번) 평일 중 끼어있는 공휴일은 브레이크타임을 적용한다.
2번이 가장 현실적인데 혹시 추가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내용은 단순 인터넷 질의답변이 아닌
노무사 자문 내지 컨설팅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52시간의 경우,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맞추거나
또는 계도기간을 감안한다면 30인 미만 사업장까지는 24년도 말까지는 가능합니다.
25년도에도 계도기간이 연장될지는 25년도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먼저 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아닌 경우 주52시간제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근무시간이 9시30부터 21시30분까지인 것으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 것 같은데 맞으실까요?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와 별개로 주말에 바쁘다는 이유로 휴게시간을 주지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5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을 들어 2번을 밀고 가시는게 현실적일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