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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Q.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이나 공사용 장비를 장치·사용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 관세를 절감하기 위한 유리한 무역 조건 설정 방법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을 낮추거나 관세율을 낮춰야 하는데, 과세가격은 임의로 저가신고하면 안되기 때문에 관세율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것 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줄이기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 시 부과되기 때문에 수입관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관세법 제 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출물품은 관세부과 대상아님)현지 수입국가에서 부과되는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FTA 협정국가인 경우)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송부하면 관세절감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FTA를 활용할 떄 수출입 기업이 관세혜택을 극대화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FTA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요건 등을 갖춘 경우 수입국에서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 시 기본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되는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한-중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9%) 이외에 FTA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FTA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대비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FTA 협정 체결 국가 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FTA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그리고 수입국에서 FTA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가능하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중 FTA의 경우 기관발급 방식으로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한-미 FTA의 경우 자율발급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상기 절차에 따라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 수입국에서 FTA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 납부 시기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의 납부기한은 관세법 9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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