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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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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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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기 시 'MADE IN P.R.C'라고 표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①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국명 제(製)"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4. "Country of Origin : 국명"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6. 삭제⑥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2. Switzerland를 Swiss로3. Netherlands를 Holland로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5. 삭제6.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7.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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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상으로 받은 물품도 수입 시 과세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이 아니라 가치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상샘플이 들어오든 양산품이 들어오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관세는 부과됩니다.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한 값으로 산정되는데, 무상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이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과세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다만, 관세법 제9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에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하려는 물품이 다음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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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어 필레트(FILET)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연어 피레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원료 어류 생산국(어획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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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에서 수입 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다음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면제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5.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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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신고 수리 후 선적기간을 초과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되었으나 30일 이내에 적재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51조 2항에서 수출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신고 수리가 취소된다면 다시 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 제277조 5항 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항 지연 등의 사유로 선적이 딜레이 될 것 같은 경우 수출신고를 진행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에 연락하여 적재기간 연장신청을 진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 가능)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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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상태 수출신고가 일반적인 수출신고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상태 수출은 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는 것을 말하며, 수출신고 시 거래구분 부호(72)가 일반수출(11 등)과 상이합니다.원상태 수출의 경우 원상태 환급신청 대상이며, 수입신고된 내역과 동일하게 수출신고하여야 원상태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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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려고 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구매하여 사용 중이던 중고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등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차량등록사업소)에게 말소 등록을 해야 하며, 말소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말소 등록이 완료되면 임시운행증을 발급(14일)받아 운송사로 차량을 보냅니다. 말소 등록을 위해 구비해야하는 서류로는 일반적으로 신청서 1부,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등이 있습니다. 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는 차량 말소등록증, 보세구역 반입증명서, Invoice, Packing list, 자동차 사진, 차대번호 사진, 컨테이너에 선적한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아울러, 중고차의 경우 국가별로 수입규정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지 수입과 관련된 정확한 절차는 차량을 배송받을 현지업체나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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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도세율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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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수입 관할지 세관에 관세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시 관세감면 신청까지 같이 진행합니다.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그 밖에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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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구역의 종류와 각 구역의 특징 그리고 활용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정보세구역, 특허한 특허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하는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보세구역은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장소입니다.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으로 구분되며, 국가나 지자체, 공항, 항만관리법인 등의 소유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고,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공장, 보세전시장으로 구분되며, 세관장에게 특허보세구역 설치, 운영의 특허를 받은 자가 운영을 합니다.보세구역은 지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지역이지만, 관세 부과의 목적 상 관세선을 통과하지 않은 구역이기 때문에 관세부과를 보류하는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가 부과되지만, 관세부과를 보류한 상태로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여 보관하거나, 제조 및 가공하거나, 판매하거나, 건설,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관세선을 통과하게 되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보세구역에서는 수입신고와 같은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관세 없이 작업 등이 가능하고, 통관 소요시간에 따른 비용 발생이 없어 기업들의 부담이 줄게 됩니다. 이러한 보세구역은 중계무역이나 가공무역 등의 수출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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