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사라는 직업의 주요 업무는 무엇이에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가 전문자격사이며, 세관공무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관세사의 직무는 관세사법 제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기타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 쇼핑몰 상품 수입신고시 인보이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운송장 사본, 인보이스, 제품사진이나 카달로그, 수입담당자 연락처 등이 있어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타오바오의 경우 중국의 내수용 소매사이트여서 인보이스 수취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매 및 결제내역 등을 캡쳐한 내역(*화면캡쳐는 물품 각각의 '품명/모델명', '수량', '단가', '최종 결제금액' 이 정확하게 보이도록 캡쳐)을 상술한 사업자등록증, 운송장 사본 등의 서류와 함께 관세사에게 송부하면서 사업자통관을 요청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혹여나 가능하다면 판매자에게 인보이스 발급을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구한 제품이 동일한 날에 입항되면, 합산과세가 나갈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합산과세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구매한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적용됩니다.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같은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우리나라 통관지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