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과 FTA 체결된 국가는 어디어디 인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산업부 FTA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2024년 1월 기준으로 중국과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칠레, ASEAN, 마카오, 홍콩, 파키스탄, 호주,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스위스,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한국, 조지아, 모리셔스, 캄보디아, 니카라과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은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나, 관세사법 제5조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관세사가 될 수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aeo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AEO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를 말합니다.수출입 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있는 자가 시설이나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관세법이나 FTA 관세법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습니다.심의에 따라 A, AA, AAA 세 가지로 공인등급이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차등한 혜택이 적용되고 AEO 공인 유효기간은 등급과 상관없이 5년입니다.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공인된 업체는 통관절차 및 관세 행정상의 혜택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 완화, 수출입신고 및 관세납부 절차 간소화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AEO 업체는 법규 위반시 행정형벌보다 통고처분 및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이 우선 고려되며,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기획심사 및 법인심사 제외(종합심사 대상임),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른 과태료 경감, 국제공항 출입국 시 전용검사대를 이용한 법무부 입출국 심사(대표자), 국제공항 출국 시 승무원 전용 통로를 이용한 보안검색(대표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보세사 자격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85제1항,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견품의 반출 및 회수-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감독-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각종 대장등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보세사는 객관식(5지선다)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하며, 자격사로 일반 기업에 취직하여 업무가 가능합니다. 관련 사이트 링크 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kcla.kr/web/inc/html/3-1.asp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본 의약품 콘스로이친 면세 갯수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입니다.자가소비용 인정범위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에 기준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동 기준을 살펴보니 의약품의 경우 총 6병 한도로 면세통관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확인 면제라고 되어 있고,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 수입요건을 갖춰야 반입이 가능합니다.추가로, 의약품의 경우 탑승자 본인이 사용할 수량에 대해서만 기내반입이 가능하며, 되도록 위탁수하물로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