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공예 관련 부자재 해외 직구 후 제작하여 판매 시?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국내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물품의 구매 단계에서 사업자 통관 고유부호를 기재하고,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 등에 연락하여 사업자 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사업자 통관을 진행한 경우 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국 물품을 구매했는데 맘에 들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상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은 국내 재판매가 불가능하지만, 해외직구 구매 후 주문실수나 사용한 뒤 중고 물품 처분을 위한 재판매는 가능합니다. 관련 사이트 링크드립니다.https://m.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3224#visualNews다만,구매빈도와 구매량 등을 감안하여 자가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되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파법 등 개별 법령이 적용되는 물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야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직구 물품을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사업자 등록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관할지 세무서나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에서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그리고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시면 됩니다.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국내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물품구매 단계에서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재하고(기재가 어려울 경우 판매자 측에 입력방법 문의),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사업자 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사업자 통관을 진행한 경우 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전쟁이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2018년 7월 6일,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물품에 25%의 보복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면서, 중국산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장벽을 높이기 시작했으며, 중국은 맞대응으로 미국산 수입물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무역분쟁입니다.중국의 환율 조작 의혹, 특허 침해, 자국 투자 해외기업에 대한 기술력 갈취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중국의 시장가치로 인해 공론화 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대통령은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수입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2020년 1월, 1단계 무역합의로 분쟁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양국간 갈등은 무역을 넘어 정치, 외교, 기술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었으며, 무역에서도 미-중 상호간에 의존도 감소현상이 나타났습니다.현재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도 미국 무역법 301조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무역제재들은 지속·심화되었으며, 동 조치들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글로벌 경제가 불안해지자 국내외 기업들은 생산과 투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직구를 많이하면 추가세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관세 등 세금은 신고 건별로 부과됩니다.다만, 합산과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1)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2)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우리나라 통관지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합산과세와 관련된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 관세는 품목별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 우리나라 관세의 종류로 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 협정관세 등이 있습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HS CODE라는 숫자별로 관세율을 규정해놓고 있으며, 관세율은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써 개정되거나,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국회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