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모든 나라는 경계를 가지고 영토가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바다도 경계가 있을텐데요~ 그런 배타적 경제수역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배타적 경제 수역(EEZ : Exclusive Economic Zone)은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을 뜻하며,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는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이며, 영유권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유엔 해양 법상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 해양 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 활동 등 모든 주권적인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인접 국가와 서로 중첩될 경우 서로 합의로 결정해야 하며, 합의가 안 될 경우 중간선을 택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EE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을 뜻하며,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와 달리 영유권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유엔해양법상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 해양 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인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인접국가와 서로 중첩이 될 경우 서로 합의로 결정해야 하고 합의가 안되면 중간선을 택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바다는 북태평양의 부속해라서 넓지 못하기에 배타적경제수역 정할 때 상대국과 합의해서 결정하고 합의가 안될 때 중간선을 택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합의가 우선입니다.
구각기록원의 설명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배타적 경제수역은 「유엔 해양법협약」제5장에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이란 연안국이 경제적으로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해역(일반적으로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으로서 1982년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유엔 해양법협약」제5장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유엔 해양법」자체가 1994년에 발효되어 실제 배타적 경제수역이 실효성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이다. 이렇게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각 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인접 국간 동 수역이 서로 겹칠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획정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동북아에 위치해 있는 한국, 일본, 중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서 3국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할 경우 상당 부분이 겹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기가 쉽지 않아 우선 「어업협정」을 통해 관할 해역의 이용에 대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를 측정하여 기선을 설정합니다.
인접국가와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국제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협의를 통해 경계를 설정하고 자원의 분배를 결정합니다.
관련 블로그 게시글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kordipr/223412185858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EEZ : Exclusive Economic Zone)은 한 나라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 이어지는 범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수역에서는 유엔해양법에 따라 영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해양 환경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과 같은 모든 주권적 권리가 인정됩니다. 외국 선박의 항해와 통신 및 수송을 위한 케이블이나 파이프 설치는 허용되지만, 자원탐사, 개발, 어업활동과 같은 경제활동은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 EEZ)은 해안국이 해안 기선부터 200해리까지 지닌 권리를 가진 해역으로, 이 영역 내에서 해안국은 자원 탐사 및 개발, 환경 보호, 과학적 연구 등을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기본기선(영해의 기준선으로, 일반적으로 썰물 때 해안선을 따라 낮은 조위선을 연결하는 선을 의미) 기본 기선부터 모든 방향으로 200해리(1해리는 약 1.852킬로미터)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결정하지만, 특정한 지형적 상황이나 역사적 권원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해서 설정되는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바다 영역을 가리킨다. 연안국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한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의 범위 내의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등의 비생물 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대신 자원의 관리나 해양 오염 방지의 의무를 진다. 하지만 영해와 달리 영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선박 항해의 경우 경제 활동의 목적이 없다면 가능하다. 통신 및 수송을 위한 케이블이나 파이프의 설치도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은 바다를 접하는 인접 국가이며 작은 섬들이 많고 독도와 같은 영유권 분쟁이 있는 까닭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어업 자원, 해양 광물 자원 등의 경제적 소유권이 이에 해당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사전을 참고부탁드립니다.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해서 설정되는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바다 영역을 가리킨다.
연안국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한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의 범위 내의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등의 비생물 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대신 자원의 관리나 해양 오염 방지의 의무를 진다. 하지만 영해와 달리 영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선박 항해의 경우 경제 활동의 목적이 없다면 가능하다. 통신 및 수송을 위한 케이블이나 파이프의 설치도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은 바다를 접하는 인접 국가이며 작은 섬들이 많고 독도와 같은 영유권 분쟁이 있는 까닭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어업 자원, 해양 광물 자원 등의 경제적 소유권이 이에 해당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의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은 결정되며, 경제적 주권이 미치는 수역을 말합니다.
배타적경제수역은 기본적으로 공해이지만 자원채취나 해양생태계 조사 등 제한적인 부분에 대하여만 연안국에 권한을 우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