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코텀즈 EXW와 DDU의 차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통일규칙을 의미합니다.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를 제정하였습니다.2020년 1월 1일부로 인코텀즈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안내드리겠습니다.EXW 조건EXW(Ex-Works: 공장인도조건) 조건은 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이 이전되며,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 부담합니다.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아님)DDU 조건DDU(Delivered Duty Unpaid: 관세 미지급 인도조건) 조건은 수출자의 책임 하에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수입자 의무입니다.다만, 인코텀즈 2020 개정 시 DDU는 폐지되고 DAP로 대체되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공정무역은 어떤 무역을 말하는 무역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 파괴,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무역형태입니다.개발도상국의 경제적인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보다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며, 공정무역의 대표적인 물품으로 초콜릿, 커피 등이 있습니다. 생산자는 직거래를 통해 정당한 값을 받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을 주고, 소비자는 공정무역을 통해 윤리적인 제품, 친환경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공정무역 상품으로는 대표적으로 카카오 제품(초콜릿 등), 커피, 차(Tea), 면제품(의류 등), 스포츠용 공, 생화, 설탕, 벌꿀,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무역에서 인코텀즈를 따른다는 말이 있던데요. 인코텀즈가 뭐죠?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통일규칙을 의미합니다.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2020년 1월 1일부로 인코텀즈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몇 가지를 예시로 안내드리겠습니다.1. EXW 조건- 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 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이전-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2. FOB 조건-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 부담3. CIF 조건-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4. DDP 조건-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 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까지 진행해야 함 (수출자의 최대의무)다만,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