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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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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매자 실수로 통관부호 번호를 잘못 적으면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보류됩니다. 구매자의 실수로 오기재한 경우 특송업체 등에 문의하여 정정해야 정상적으로 통관 절차가 진행됩니다.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며,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수취인 정보 수정 등 관련 내용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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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선누수감지기 센서 hs code와 관세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품목분류 사례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9031.80-9099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관세율은 0%이나, 다른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업자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금액에 상관없이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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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열대과일은 언제부터 수입하였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열대 과일의 HS Code를 특정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망고는 HS Code 0804.50-2000에 분류되고 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매년 다소 편차는 있지만 수입증감률이 +60%대로 급격하게 높아진 시기는 2006년 이후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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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가 정해지는 기준은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고 있으므로 외국에 물품이 반입될 때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대부분의 경우 수입물품의 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 CIF 금액)에 관세율(HS Code에 따라 상이)을 곱하여 계산되고, 일부 수입물품은 중량에 따라 부과(종량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산품의 경우 6.5%~13%의 관세율이 HS Code에 따라 상이하게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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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에서 모니터 뒤에 붙이는 LED 제품 2개 구매했는데 통관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LED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가 있어야 HS Code 분류를 통해 안내가 가능합니다.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이 규정되는 HS Code의 경우 모델별로 1개만 요건이 면제되어 반입이 가능하고 초과 수량에 대해서는 폐기, 반송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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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수출량은 매년 감소하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20년간 수출금액 및 증감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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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시 통관번호만 공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물품 수입 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해외직구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수입통관 진행이 가능하니 개인별로 발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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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이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수입금지 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 등으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하거나 반송하며, 반송에 대한 수리 여부는 관련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관세청 반송/폐기처분통고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go/gongMeList.do?tcd=4&mi=308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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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 자동차 수입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수입요건과 관세율은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동차는 관세율표 제87류에 분류되며, 예를 들어 승용자동차로 실린더용량이 2,000cc이하인 신차(가솔린)는 HSK 제8703.23-1010호에 분류됩니다.해당 HS Code에는 수입요건으로 통합공고가 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또, 상기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은 기본적으로 8%가 부과되며, FTA 협정세율(예: 한-미 FTA: 0%)도 적용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HS Code가 달라지는 경우 수입요건 및 관세율은 상이할 수 있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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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언더밸류라고 법을 위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전자상거래 업체 등에서 실제 물품대금 결제금액보다 언더밸류로 인보이스 등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CIF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한 비율(관세율)만큼 부과되므로, 관세를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해 수입물품의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것이죠.세관에서 신고금액에 의구심을 갖는 경우 신고금액과 결제금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금결제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요청할 것이며, 저희는 증빙자료 제출 후 그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 등 세금만 적정하게 납부한다면 (세관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제 하에) 관세포탈죄나 과태료 대상까지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일 관세포탈죄나 과태료 대상에 해당된다면 납세의무자인 구매자가 벌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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