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매자 실수로 통관부호 번호를 잘못 적으면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보류됩니다. 구매자의 실수로 오기재한 경우 특송업체 등에 문의하여 정정해야 정상적으로 통관 절차가 진행됩니다.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며,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수취인 정보 수정 등 관련 내용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외국 자동차 수입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수입요건과 관세율은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동차는 관세율표 제87류에 분류되며, 예를 들어 승용자동차로 실린더용량이 2,000cc이하인 신차(가솔린)는 HSK 제8703.23-1010호에 분류됩니다.해당 HS Code에는 수입요건으로 통합공고가 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또, 상기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은 기본적으로 8%가 부과되며, FTA 협정세율(예: 한-미 FTA: 0%)도 적용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HS Code가 달라지는 경우 수입요건 및 관세율은 상이할 수 있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