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수작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에서 보수작업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제20조(보수작업 대상)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승인할 수 있다.1.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되거나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계무역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중고 자동차 수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사용하던 중고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등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차량등록사업소)에게 말소 등록을 해야 하며, 말소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말소 등록이 완료되면 임시운행증을 발급(14일)받아 운송사로 차량을 보냅니다. 말소 등록을 위해 구비해야하는 서류로는 말소신청서 1부,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등이있습니다.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는 차량 말소등록증, 보세구역 반입증명서, Invoice, Packing list, 자동차 사진, 차대번호 사진, 컨테이너에 선적한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중고차 수출과 관련하여 관세청 블로그 게시글이 있어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m.blog.naver.com/k_customs/221320919319아울러, 중고차의 경우 국가별로 수입규정을 상이하게 규정하고있으므로 현지 수입과 관련된 정확한 절차는 차량을 배송받을 현지업체나 코트라 해외무역관등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중고차 수입 수출할 때는 관세가 많이 붙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중고차와 신차의 MFN 관세율은 8%로 동일합니다.예를 들어,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인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승용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신차(8703.23-1010): MFN 관세율 8%중고차(8703.23-1020): MFN 관세율 8%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여행중에 향수나 화장품을 구매해서 국내에 들어 오면 세금을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면세한도 초과 시)통상적으로 물품 구매 시 물품가격에는 부가가치세(VAT, 국가별 세율 상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물품을 소비하는 국가에서 부과되는 것이며, 해외 여행을 하는 사람은 (여행하는 국가가 아니라) 주로 귀국 후 물품을 소비하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텍스리펀이라고 하는 것이죠.모든 국가가 텍스리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과 아시아권에 있는 국가들이 주로 텍스리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중국과 미국은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