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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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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부호 번호를 타인에게 대여해줄 시에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물품 수입 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해외직구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원활한 통관 진행이 가능하니 개인별로 발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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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은 Buyer의 요청에 따라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은행에서 발행하는 증서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제반조건과 일치하게 제시되는 경우, 개설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를 말합니다. Buyer를 개설의뢰인으로 하고, Seller를 수익자로 하여 Buyer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이 Buyer의 요청에 따라 발행합니다.신용장은 취소가능여부에 따라 취소불능신용장, 취소가능신용장으로 구분됩니다.취소불능신용장개설은행이 취소·변경의 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은행이 보증한 이상 이를 취소할 수 없는 신용장이며, 신용장에 “Irrevocable”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취소가능신용장개설은행이 취소·변경의 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신용장의 매입통지가 있기 전에는 아무때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신용장에 “revocable”이라는 문구가 있거나 취소불능 또는 가능에 대하여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취소가능으로 간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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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통관번호를 잘못 적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통관이 보류되며, 물품 구매 시 기재한 전화번호나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받게 됩니다.특송업체나 관세사 등을 통해 정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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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중국에서 직구를 하면 면세한도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통관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출국과 무관하게 150달러로 동일하나, 목록통관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미국발 200달러, 중국발 150달러로 면세한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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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자동차는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2023년 및 2024년 2월까지 HS 8703(승용자동차) 기준으로 수출이 수입보다 많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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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의 거래 조건 중 CIF와 FOB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말씀하신 FOB조건과 CIF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1. 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2. CIF 조건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CIF조건이 FOB조건보다 수출자의 비용부담이 더 크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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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직구한 물건이 짝퉁이면 통관에서 잡아내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외직구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 될 때 통관 과정에서 X-ray 검사 등을 통해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유치 및 폐기처리 하고 있습니다.과거에 관세청은 위조상품이라 하더라도 소량으로 수입되는 물품들은 자가사용으로 인정해서 관세법 상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하였으나, 위조상품 유통업자들이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해외에 위조상품 제조업체나 인터넷 서버를 두고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해 소량으로 통관하는 방식으로 분산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위조상품에 대해서 소량이라 하더라도 통관을 금지하기로 한 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위조상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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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환수입에 의해 들어온 물건은 관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물품의 가치(Value)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므로 결제한 금액이 0원, 즉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물품 가치에 따라 관세는 부과됩니다.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인 관세법 제30조가 아닌 제31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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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역 상품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조사해보니 최대 수출물품은 전자집적회로(HS 8542.32), 두 번째는 석유 조제품(HS 2710.19), 세 번째는 프로세서와 컨트롤러(HS 8542.31)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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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살아있는 동물들도 통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수입요건이 상이합니다. 살아있는 개(강아지)의 경우 HS Code 0106.19-1000에 분류됩니다.동 HS Code에 수입요건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등이 규정되어 있어 해당 요건을 갖추는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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