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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동물들도 통관이 되나요?

제가 요즘 통관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살아있는 강아지나 살아 있는 동물들도 통관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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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민 관세사
    박현민 관세사
    SEOULTECH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살아있는 동물의 경우, 국가간 이동 시 해당 국가의 검역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강아지를 보내는 경우,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 규정에 따라 검역을 받고 출국해야 하며, 미국에서도 별도의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각 국가마다 검역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국가의 검역 규정을 파악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동물의 종류, 크기, 무게 등에 따라 운송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국가마다 우리나라와 특정 동물에 대하여 체결한 검역 증명서 서식이나 내용이 상이 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동물은 수입금지품목은 아니지만, 전염병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하고자 하는 동물이 수입제한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CITES 대상 동물로서 멸종위기 종의 동물은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살아있는 동물을 수입하거나 수출하고자 한다면, 해당 국가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동축산물검역 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하며 아래의 검역방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개∙고양이 "수입검역방법"

    •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 - 개∙고양이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야 하고 식별번호는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 - 개∙고양이는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를 받아야 하고, 혈액채취일을 기준으로 24개월 이내 검사 결과가 유효함. 중화항체가가 최소 0.5IU/ml 이상임이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 다만, 생후 90일 미만과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반려동물(개고양이)는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기준 적용 제외

    구비서류 및 휴대 두수

    • 수출정부기관이 발행한 동물검역증명서

      •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 : 9두 이하

    수입 검역기간

    • 생후 90일 이상인 개∙고양이

      •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인 경우 : "당일"

      •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완료일 까지

      • -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 -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ml 미만인 경우 :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개∙고양이

    • -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경우에는 당일 개방

    • - 마이크로칩을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이 완료일 까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 동물검역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수입되는 개·고양이는 반드시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만일 국내 도착 시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내로 반입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송 등 조치가 불가피 합니다.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수출국이 EU 회원국인 경우에 한하여, EU 회원국에서 발행한 Pet Passport로 검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출

    ②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마이크로칩 번호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 검역증명서에 기재)

    • · 생후 90일령 이상인 개, 고양이는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가 확인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 이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당일 개방되고,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고 항체가가 0.5IU/㎖ 이상 확인될 때 까지 검역기간을 연장합니다.

    • · 생후 90일령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 지역산 개, 고양이는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일 개방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을 완료할 때 까지 검역기간이 연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faq.jsp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수입요건이 상이합니다. 살아있는 개(강아지)의 경우 HS Code 0106.19-1000에 분류됩니다.

    동 HS Code에 수입요건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등이 규정되어 있어 해당 요건을 갖추는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살아있는 강아지 마 파충류 등의 애완동물의 수입요건은 동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CITES협약 대상 또는 야생조수일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권한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 포함)의 수입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통관시 수입요건 구비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애완동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검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국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되는 강아지 등 애완동물의 경우 반드시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 제출시에는 국내로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국내 도착시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역증명서에는 마이크로칩 이식 식별 번호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결과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강아지의 수입검역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newdog_hygiene_inf.jsp

    참고로 동물별로 수입이 금지되는 국가가 지정되어 있어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수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동물 별로 수입 요건이 상이하므로 수입 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https://www.qia.go.kr/livestock/clean/listwebQiaCom.do?type=91_103xxtFN&clear=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입동물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통관이 됩니다. 다만, 검사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이나 위해 생물이라고 우려될 경우 수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는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종에 대한 수입을 애초에 제한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동물 수입은 쉽지 않은 절차임은 명백합니다.


    1.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관련규정에 의거 수입 전에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

    •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에 의거 수입 전에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

    2. 수입도착신고

    • 동물을 수입하는 자는 도착사항과 하역 및 운송계획 등에 대해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전화 또는 서면신고

    3. 선·기상검사

    • 전용선박의 선상검사는 외항에서 실시

    • 전용항공기의 기상검사는 가축방역상 합리적인 장소에서 실시

    • 검사사항
      - 수입금지지역 경유 및 운송중 이상유무 검사
      - 수출국 검역증명서 기재사항
      - 우리나라가 제시한 위생조건 이행여부 조사

    4. 하역 및 운송

    •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검역시행장까지 운송은 검역관의 사전지시를 받음 (하역회사,운송회사)

    5. 검역시행장 계류

    • 검역기간 동안 계류

    6. 검역신청

    • 제출서류
      - 검역신청서
      - 상대국 검역증명서 (관계규정 또는 수입상대국과의 협의 위생조건상에 명기된 사항)
      - 참고 서류 (B/L, Invoice 등 기타)

    7. 역학조사

    • 검역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심사

    • 선. 기상 검사사항 확인

    • 기타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항

    8.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 임상검사는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요령에 준하여 동물 개체별로 매일 검사 실시

    • 정밀검사는 동물별 전염병검사방법에 의거 실시
      - 미생물학적검사, 병리학적검사. 혈청학적검사

    9. 판정

    • 합 격 : 검역증명서 교부

    • 불합격 : 반송, 소각 또는 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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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강아지 등 살아 있는 동식물도 수입통관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요건을 통관전에 이행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살아있는 동물은 다음의 요건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세관장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살아있는 동물도 수입신고가 가능하지만 많은 수입요건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강아지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이 통과되어야 하며, 멸종위기 종인지 여부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금지 지역에서 오는 강아지는 애초에 요건 통과가 되지 않으므로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인지 여부를 최우선으로 파악하는게 중요하겠습니다. 상기 요건들이 모두 충족된다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살아있는 동물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물건과는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입 가능한 동물 종류, 국가별 규정, 검역 절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동물이 모든 국가로 수입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멸종위기종, 질병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국가마다 수입 가능한 동물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국과 수입국의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수출국은 동물 건강 증명서 발급, 수입국은 수입 허가증 발급 등 서류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국에 따라 검역 기간, 백신 접종 요건, 격리 조치 등이 다를 수 있고, 수입 동물은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검역은 동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질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상 검사, 혈액 검사, 검역소 격리 등을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살아있는 동물들의 경우에도 별도의 HS code가 분류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반입되는 동물들의 경우에는 전염병 등의 우려가 있기에 아래와 같이 요건을 갖춰야지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통관을 진행하시려 한다면 미리 해당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지, 통관이 된 선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살아있는 동물의 경우 검역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일부동물들의 경우 수입이 가능한 국가들이 설정된 경우도 존재합니다.

    관련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홈페이지에서 설명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outforeign_hygiene_inf.jsp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