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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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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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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 해외사이트에서 신용카드결제후 국내통관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신고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국내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내국법에 따른 수입요건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물품 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기입이 불가할 경우 판매자 측에 입력방법을 문의하시거나 해당 칸을 공란 또는 사업자명을 입력하는 등)하여야 하고, 만일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한 경우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통관부호 정정 및 사업자 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을 진행한 경우 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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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건을 샀는데 통관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구비해야하는 수입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리고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 등에 대해서는 통관이 보류되고, 해당 수입물품은 폐기되거나 반송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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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로 대량 구매도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도 대량구매가 가능하나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관세 등 세금 면세 및 수입 요건 면제 등을 받고, 상업용으로 국내 판매 등을 하는 경우 관세법 및 관련 법령 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전파법 등 수입요건이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진 수량(예: 전파법 대상 - 요건면제 1개)만큼만 통관이 허용되고, 해당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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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배송을 시켰는데 전화번호와 통관 고유번호을 미기재 한 상황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통관고유부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통관이 보류됩니다. 이러한 경우 특송업체에서 구매자의 전화번호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데 전화번호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연락이 어려우니 구매자께서 먼저 운송장 번호 등을 통해 특송업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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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직구를 위한 통관번호를 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물품 수입 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불법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가족간 부호를 공유하는 것은 괜찮지만, 해외직구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수입통관 진행이 가능하니 개인별로 발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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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실적 증명서 또는 수출실적확인 및 증명서 발급은 어디에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실적증명서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링크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membership.kita.net/cert/oncert/expImpResCertRequest.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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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로 술이나 담배 같은 것도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목적으로 주류나 담배 해외직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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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정 금액 이상 구매를 하면 관세를 무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는 통상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이 부과되며, 해외직구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를 초과(목록통관 시 미국발 200달러 초과)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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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산과세 해외 공급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각기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한 경우에는 합산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각기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하더라도 합배송을 하여 B/L이 하나로 보이면,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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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기능식품 수입 관련 질문입니다(영양제)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주신 "1인 구매 기준 6병 150불/200불"에 대한 내용은 자가사용 목적(해외직구 등 )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 및 요건 면제한도 입니다.사업자 명의으로 일반통관 절차(사업자 통관)를 거쳐 수입요건을 구비하고 관세 등 세금 납부하는 경우 대량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수입 요건 등의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진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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