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배송을 시켰는데 전화번호와 통관 고유번호을 미기재 한 상황 질문 드립니다
해외배송으로 LP를 주문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실수로 전화번호와 통관 번호를 입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통관고유번호 기재가 의무화 되어서 원래는 그냥 통관 되던게 통관을 못 할까봐 걱정이 듬니다
가격은 150달러 미만 이구요 전문가 답변 부탁 드림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연락처와 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통관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통관보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매하신 사이트에서 특송업체가 어디인지 파악하신 후에 해당 특송업체에 통관고유부호와 연락처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통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기재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내역 확인 등의 사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전에 특송사 측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공하면 통관은 가능하오니 배송추적을 통해 우리나라에 도착한 경우 특송사 측에 연락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공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통관이 보류되고 나서 판매사이트나 계약된 관세사로부터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 때 해당 연락편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면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이 가능 할 것입니다.
다만, 조금의 지연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150달러 미만으로 목록통관이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필요한 항목이며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물품을 목록통관으로 수입하는 경우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판매 등을 하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특송사를 아시면 특송사측에 연락하여 운송장번호를 알려주시고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 특송사를 모르시는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에서 운송장번호를 기재하여 화물추적을 한 다음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알려주면 목록통관 금지대상물품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전화번호와 통관고유부호를 주문 시 미기재한 경우 개인정보 오류로 인해 통관이 보류됩니다.
아마도 개인정보오류로 담당 특송사에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 알림톡이 갔을 겁니다.
알림톡 내용에 따라 전화번호 및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시면 통관 진행됩니다.
만약 따로 연락을 못 받으셨다면,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운송장번호로 조회하셔서 담당 특송사를 확인하신 후 해당 특송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통관고유부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통관이 보류됩니다. 이러한 경우 특송업체에서 구매자의 전화번호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데 전화번호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연락이 어려우니 구매자께서 먼저 운송장 번호 등을 통해 특송업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해외 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은 필수입니다. 이는 통관 단계에서 개인이 직구를 하는 지 여부와 통계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보통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이 되지 않는 경우 통관 단계에서 수입신고 대행사(포워딩 또는 관세사)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근데 연락처까지 입력이 안되어있으면 이 부분 조차 진행될 수 없기에 우선 해당 구매처 등에 전화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연락처 등 말씀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국내 도착 시 배송 조회 등을 통하여 매칭된 포워더 등에 전화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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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통관고유번호는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번호체계로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며 미기입시 수입신고를 위해 통관관세사 또는 물류업체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이 지연된다면 현황을 확인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보통은 통관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누락 관련 연락이 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입력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배송이 하루이틀정도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아무래도 통관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아래의 질문/답변 사례가 존재합니다.
제가 구입한 물품이 통관 시 필요정보(주소, 개인통관고유부호 등)가 누락되어 보류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특송물품의 배송지연, 수입신고, 통관정보 수정, 자세한 신고내역과 배송일정 조회 등 관련사항은 특송업체 또는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하여 전반적인 확인(수정)이 가능합니다.
※ 통관대행업체 정보 조회 :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통관대행업체) 확인 > 문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통관고유부호 누락 시 통관고유부호를 작성하라고 관세사 등 대행사에서 연락이 가실겁니다. 그 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화번호도 누락된 상태라면 판매사이트 등에서 배송여부를 확인하여 판매자나 대행사 등에 연락하여 통관고유부호 누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