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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승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전문가입니다.

우승현 전문가
세무회계 우리택스
Q.  2025년 소득세 환급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환급은 보통 국세청에서 회사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해줍니다.몇월에 환급을 해주는지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2,3월중 급여지급시 환급액을 포함해서 지급합니다.환급받았는지여부를 확인하시려면. 급여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Q.  부가세신고시 공급가액, 부가세, 공급대가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프로그램이 계산한 금액과 카드 및 홈택스 전산상 계산한 금액의 계산방식이 달라서 그런것으로 보입니다.아무래도 금액이 11,000원 22,000원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다보니 발생하는 문제로 보이는데요,사실상 금액차이가 건별로 1,2원 총액으로는 1000원 이하로 차이가 날것이므로 해당금액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관리목적으로 해당금액을 맞추고싶다면 건별로 수정하시거나, 말일에 한줄로 전표입력하셔서 맞추는것도 괜찮아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Q.  사무직원의 제조원가 산입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다만 작업에 참여한 비율과 사무업무를 본 비율을 잘 책정하여 증빙(업무일지 등)을 남겨놓는것이 좋아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Q.  택지로 있는 재산, 상속을 받게 되면 부동산과 현금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상속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어머니께서 살아계실때 미리 증여로 받으시는것이 가장 유리합니다.1.매도후 현금으로 물려받을 경우첫번째로 어머니께서 매도금액과 매수금액의 차액만큼 양도세를 부담하시게 될것이고,증여세 책정또한 매도금액만큼 책정될것입니다.2.미리 택지증여로 물려받을경우어머니께서는 양도소득세도 부담하지 않으실것이고,증여세 책정또한 매도금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책정될 것입니다.기본적으로 토지의 경우 매도금액보다 기준시가가 낮은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택지 매도후 실현된 현금을 증여하는것보다 택지 기준시가로 증여하는것이 증여세 절감효과가 큽니다.(어머니께서 양도소득세도 부담하지 않으시겠네요.)토지의 경우 기본적으로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시, 아무래도 미리 증여하는것이 증여세 절감효과가 큽니다.따라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때 상속으로 받는것보다는, 그전에 미리 증여로 받으시는것이 일반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Q.  주택 증여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올바로 수정된 증여가액이 5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고려해보셔야 할 점은 증여가액중 특히 주택의 경우 시세의 변동성이 크므로 올바른 증여가액을 책정하기 어려울수가 있고, 5천만원 이하금액을 증여하였더라도 조부모 및 조부모님이 10년내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5천만원의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세무서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 기입됐다고 한것인지는 질문자분께서 작성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상황을 고려하여 대처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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