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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손꼽히는귀뚜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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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의 중고차 거래(1000만원 이체)

개인대 개인으로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데 현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계좌이체) 증여세나 세금을 내야하나요?

따로 신고를 해야하거나 그런것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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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개인간 판매에 대하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꼭 사진이나 캡쳐하여 보관해두시길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간에 중고차 매매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 신고대상이 아니고 취득세 신고만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개인대 개인으로 중고차 거래를 하면서 1000만원을 입금할 경우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세무서에서 1000만원 입금내역을 조사하러 나온 경우라 할지라도 차량거래대금을 입금한것이라고 소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간에 자동차를 유상으로 매매거래하는 경우 별도의 내국세 또는 지방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매수자는 자동차 유상 취득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 신고 납부, 자동차 등록에 따른 자동차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을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중고차 취득 시에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차량 가격의 7% 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추가적으로 채권 매입 비용, 공채 할인 비용, 증지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매도하고 천만원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차량을 취득하는 측에서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실제 돈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문제는 없으며 차량에 대한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