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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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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나 부가세 건물분과 토지분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건물에 대한 세금을 매길 때 건물이 위치한 토지분과 건물분을 별개로 매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세나 부가세 건물분과 토지분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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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토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건물 시가표준액은 신축가격, 구조, 용도, 경과년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건물분과 토지분은 보통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토지건물 각각의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지만,

    일괄거래를 하여 구분이 불가능하거나, 구분한 금액이 안분계산금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기준시가로 안분하는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 해당 토지건물을 감정평가 후 안분하기도 합니다.

    재산세의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하기때문에 주택을 제외하고는 안분의 실익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일반 건축물의 경우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면적, 용도지수 등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부가세의 경우 계약서 등에 토지가액 건물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고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등의 부동산 보유세는 각각 개별 공시지가 비율대로 안분하여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