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모회사>자회사로 이직을 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 자회사로 신규입사하신다면, 근속기간이 단절되므로 퇴직금, 연차휴가일수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로 이직하여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연차휴가 또한 1년 미만 입사자로서 한달 만근 시 1일의 월차가 발새합니다.2.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모회사 퇴사 및 자회사 신규 입사 또한 외부적으로는 "이직"에 해당하므로 경력기술서에 추가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직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안을 받아 들여야 한다면 모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연차휴가일수,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와 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