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진단서 내용 그대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취업규칙상 병가제도에 의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가 처리할 의무가 있으나, 기간은 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가기간은 노사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제도가 아닌 사내 규정에 근거한 휴직제도이므로 진단서에 의거하여 회사의 판단 하에 2일의 병가를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필요한 병가기간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회사가 이를 따라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치료가 필요한 기간임을 충분히 회사 측에 소명하시어 병가기간에 대한 노사간 합의가 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네 갑질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동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의하여,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적용 제외되어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말쓰드리면, 회사 부장의 지위가 상급자이며, 업무 수행 중 폭언 및 폭설을 한 것이 인정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나아가 사용자의 친족 관계의 있는 자의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제1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지급 대상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 책임은 신고인이 부담하므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언행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여 사내신고 또는 노동청에 신고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