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심시간에 외출을 했다가 사고가 난다면 산재 처리는 못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이 필요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사회통념적으로 식사가 가능한 거리 내의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위하여 이동하거나 식사 이후에 복귀하는 시점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중 다른회사에 취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회사에 취업하게 될 경우, 더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며, "취업촉진수당" 중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가 급여일수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조기재취업수당"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귀하의 소정급여기간 중 절반 이상을 남겨두고 2)재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다면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취업촉진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관련 증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