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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자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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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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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안들어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계약한 급여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 체불이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또는 오프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온라인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민원신청으로 들어가시어 '민원체불진정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할 자료 첨부사항으로 '귀하의 근로계약서 및 현재 임금체불을 증명할만한 서류'를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하시면 됩니다. 진정 후 관할 관서에서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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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이 육아휴직 종료 후 계약직 재입사시 연차와 퇴직금 처리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2024년 8월 31일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으로 퇴사 처리 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매달 만근했음을 전제로 1년간 발생한 총 연차휴가 11개 중 사용연차를 차감 후 남은 연차일수와, 1주간의 총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임을 전제로 발생한 1년치분의 퇴직금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2023년9월~2024년8월 1년간의 근로관계와, 2025년 6월 신규입사 시점과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규입사자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 입사자로서 한달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4. 네, 맞습니다. 2025년 6월 신규 입사 시점부터 퇴직금을 새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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