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이 육아휴직 종료 후 계약직 재입사시 연차와 퇴직금 처리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2024년 8월 31일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으로 퇴사 처리 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매달 만근했음을 전제로 1년간 발생한 총 연차휴가 11개 중 사용연차를 차감 후 남은 연차일수와, 1주간의 총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임을 전제로 발생한 1년치분의 퇴직금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2023년9월~2024년8월 1년간의 근로관계와, 2025년 6월 신규입사 시점과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규입사자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 입사자로서 한달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4. 네, 맞습니다. 2025년 6월 신규 입사 시점부터 퇴직금을 새로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