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거시경제를 읽는 눈을 기르려면 무엇을 참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과 관련된 질문이 아니나, 거시경제를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은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답변드립니다.사실 사람마다 거시경제를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만, 가장 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신문입니다. 신문만 꾸준히 보셔도 세상 돌아가는 시야도 커지고 독해력 및 문장어휘력도 같이 상승합니다.특히 문장어휘력은 그 사람의 관념이나 가치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신문에는 여러 카테고리가 있고 전부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및 정치분야입니다. 경제분야를 꾸준히 읽다보면 주식 및 유가, 채권, 금등의 가격 흐름, 이자율의 변동 등이 가장 눈에 띄일 것이며 여기서 나아가서 내가 모르는 단어를 찾다보면 자연스럽게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저는 FOMC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았을 때, FOMC를 찾아보고 FOMC와 연관 검색어인 미국주식 - 금리 - 금리와 주식과의 관계 - 나스닥 - 나스닥 주요 종목 - 이차전지, 자율주행 - 유망산업 - 친환경 - 석탄 및 석유의 사용감소여부 - 중동과 미국 정치와의 관계등으로 이어갈 듯 합니다.따라서, 내가 모르는 용어를 찾다가 파고들다보면 필요한 정보는 수용하고, 버릴 건 버리는 안목을 키울 수 있습니다.요새는 유투브도 워낙 잘 되있으나, 신문에 나오는 모르는 용어부터 한번 찾아보길 권장드립니다.
Q. 일반물품을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할 때 50개정도 구매해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을 개인이 자가사용등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격 상관없이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합니다.해외사이트에 구매하셔서 수입하신다고 하셨으니, 해외직구형태이며 해외직구의 경우 아래의 절차대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집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4. 답변구매금액이 약 20만원 이기때문에, 목록통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하여야합니다. 세관 또는 운송업체에서 일반수입신고대상이라고 공문이나 안내메일을 전달하며, 글쓴이 분께서 해당 내용을 인지하신 경우에는 서류 구비하셔서 관세사 통해서 일반수입신고 진행하시며 됩니다. 일반수입신고 및 세금납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수입통관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관세사 도움을 꼭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Q. 수출업을 준비 하고 있는데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에 신규로 수출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고 있는듯 합니다. 제 경험상 조미김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수산물은 수출보다는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만, 수출을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상대국의 바이어와의 접선이 우선입니다. 관세사, 선사, 항공사, 포워더 등 무역과 관련된 많은 직종이 있지만, 해당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계약이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합니다.간략하게 수출절차를 설명드리면, 아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1.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계약2. 사업자등록 ( 신규사업자의 경우 수출입 또는 수산물수출 등을 선택하시고, 사업자가 있으신 경우에는 추가만 하시면 될 듯 합니다)3. 해당품목에 대해서 수출시 제한사항이 있는지 관세사를 통해 사전검토4. 문제 없는 경우 관세사 또는 포워더를 통해 수출준비 (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계약당시 국제운송 및 수입국 수입통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지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 물품 준비 및 수출신고진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6. 실제 물품 수출 및 운송7. 수입국에 도착 및 수입통관 진행이러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출입을 처음 진행하면 가장 먼저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용어는 사전에 꼭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기본용어는 아래 게시글에 잘 설명되어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①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1590866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②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3943675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③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5045027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④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37731549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⑤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42428922 )* 수출입 관련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의 이해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3004572 )
Q. 중국에서 유리병 수입시 무인쇄와 인쇄된 병의 관세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인쇄여부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제 경험상 원산지 표기 인쇄된 것을 를 의미하는 듯 합니다. 원산지 표기가 없다는 것은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FTA협정의 적용이 불가능할뿐더러, 수입통관이전에 보수작업을 통하여 원산지표기 작업을 해야합니다.건강기능식품 제조시 사용되는 유리병의 경우, 원산지표기 뿐만 아니라, 수입통관시점에 식약청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이 부분은 원산지표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며, 자사제조용 물품으로 사용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사전에 한글표시사항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식약청 수입신고를 위해 한글표시사항 라벨 준비시 자연스럽게 인쇄된 유리병이 FTA가 적용이 안되는지에 대한 걱정 여부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사전에 식약청 수입신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통관절차과정에서 엄청난 지연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전에 관세사 통해서 컨설팅 받고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관련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자사제조 및 식품용기 수입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95225833) -
Q. 통관을 하다가 압수가 된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압수물품의 범위관세법상 압수물품의 정의에 대한 카테고리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압수물품은 관세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압수한 물품을 압수물품이라고 하며, 일정한 사유로 관련 물품은 압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2.관세법 제299조(압수물품의 국고귀속)① 세관장은 제269조, 제27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72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압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압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의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실물로 간주하여 유실물 공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도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은 국고에 귀속된다3. 관세법 제303조 (압수와 보관)①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② 압수물품은 편의에 따라 소지자나 시·군·읍·면사무소에 보관시킬 수 있다.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통고하여야 한다.1.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는 경우2. 보관하기가 극히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처분이 지연되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4. 피의자나 관계인이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④ 제3항에 따른 통고 및 매각에 관하여는 제160조제5항 및 제326조를 준용한다.위의 규정 제269조 (밀수출입죄),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제272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제273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입니다.따라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범죄에 사용된 물품은 관할 세관에서 압수 또는 몰수하고 있습니다. 2. 압수물품의 처리방법관할 세관에서 압수한 물품은 압수물품창고에 보관이 되었다가 처분됩니다. 압수물품의 처분 방법은 크게 공매, 폐기, 후원 또는 기분 3가지로 구분됩니다.그럼 압수물품을 관할 세관 또는 수입자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관세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압수한 물품은 법원 판결을 거쳐 사후 조치 합니다.압수물품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며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압수물품의 개념 및 처리방법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7372530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