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직구 통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크게 3가지로 수입통관이 진행됩니다. 이전에 동일한 제품에 대한 구매내역이 있다고 해서 수입통관이 지연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3. 답변제품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입요건이 있는 제품인에 기존에 목록통관으로 진행된 경우에라고, 그 다음의 구매건도 목록통관으로 운좋게 진행이 안 될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제품은 금액 상관없이 일반수입신고대상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Q. 수입되는 컨테이너의 검사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의 경우 크게 현품검사, X-RAY 검사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현품검사의 경우, 전량발췌, 일부발췌, 전면발췌 등으로 구분되며 물품의 가짓수, 수량, 형태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X-RAY 검사는 말 그대로 컨테이너를 X-RAY검색대를 통과시킴으로써 컨테이너 내부에 우범화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X-RAY검사를 통해 우범화물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물검사를 추가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수입과 관련된 개념, 통관절차, 검사방법 등은 아래 게시글에 세세하게 구분되어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되실듯 합니다. - 수입의 개념 및 수입통관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09272754 ) -
Q. 무역거래하다가 물건이세관에 묶였을때...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인도네시아에서의 수입통관 지연내용상으로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통관 하다가 물건이 묶였다는 의미인듯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에는 수입자 또는 수입자를 대리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분께 연락이 갔을듯 합니다. 굳이 수출자에게 까지 통보가 잘 가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정말로 수입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인코텀즈 C조건 또는 D조건인 경우에는 수출자와 계약한 선사 또는 항공사, 포워더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수입자의 의견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대한민국에서의 수입통관 지연그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의 수입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BL 또는 AWB를 근거로하여 유니패스에서 수입통관 진행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한 후 관세사를 통해서 문제사항 확인해서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1. 유니패스 사이트 (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 2. 유니패스 검색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