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에서 수출입을 할수없는 품목으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물품이 워낙 다양해서 전부 설명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관세법 제 234조에는 수출입금지대상을 지정해놓고 있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마약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품목이기 때문에 수출입이 불가능합니다.위의 품목 이외에도 - 상표권을 침해하는 품목 ( 짝퉁 )- 원산지 표시위반, 허위표시 등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제품 - 수출입 요건이 있는 품목이나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수출입품목등이 수출입이 불가능합니다.
Q. 해운사별 해상 운임 비교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운사별 해상 운임의 경우 해운사별, 노선별, 업체 담당자별, 수입업체의 역량별 등으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쉽사리 비교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트레이드링스 ( https://www.tradlinx.com/service-freight-quotes )를 통해 비교가 가능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추가로, 대기업 및 수입물량이 많지 않은 이상 선사와 직접적으로 계약해서 진행하긴 어렵기 떄문에, 현재까지는 여러 포워더를 통해 가격을 비교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Q. 우리나라 에너지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외교부 홈페이지 및 주요 기사를 참고하면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굉장히 높은 수주입니다.(외교부 홈페이지)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나 에너지·자원 소비량의 약 92.8%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빈곤국입니다. 2021년 기준 에너지·자원 수입에 지출된 비용은 1,372억 달러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22.3%에 달하는 규모입니다(에너지통계월보 2022/9 참조). 우리나라는 이처럼 높은 에너지 해외 의존도로 인해 에너지·자원 가격 상승 및 수급 불균형 등 세계적인 에너지 시장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석유·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자원의 도입선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점도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의 또 다른 취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예컨대 석유의 경우 약 59.8%를 중동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에너지 전환 기조 등 국제 에너지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성장 및 국가 안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에너지 협력 외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석유 및 가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떄문에 대부분 전량 수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가변동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쉽사리 변화할 것 같지는 않으며,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외에 투자하여 에너지 외교를 하지 않는 이상 변화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