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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이재상 전문가
원컨설팅 대표
Q.  1인으로 무역회사를 차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당연히 1인 무역회사 창업이 가능하며, 제 거래업체 분들도 1인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1인으로 무역회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소규모 스타트업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해 1인 무역회사를 고수하시는 사장님들도 상당수 있습니다.무역이라면 수입과 수출 모두 해당되나 수출 보다는 수입이 절차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에 아래 게시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참고로 현재 스타트사업으로 진행하시는 1인 업체 사장님들과 같이 일하고 있어서, 무엇 보다도 사장님들의 고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 수입시 사전에 꼭 알아야할 기본사항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49746927 ) -
Q.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는 경우 통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을 수입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됩니다.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가 있습니다.1.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일정한 범위의 면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1인당 면세금 해외에서 취득(무상포함)한 물품 및 구입물품의 총 가격이 $800 미만인 경우 ■ 무조건 아래 물품은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물품으로 판단될 경우 면세기준이 적용되지 않음2. 농림축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한도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 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3. 반출입금지물품여행자 휴대품 중 관세법 제234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입 할 수 없습니다.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③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4. 반출입 제한물품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으로써, 반출입 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여행자 휴대품 통관의 경우, 제품군마다 면세기준이 다르므로,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여, 적정 금액 및 적정수량으로 구매하여 입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63733311 ) -
Q.  위스키 직구관세 차이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수입통관절차에 대해서 아셔야 FOB, DAP 기준에 따라 왜 세금차이가 발생되는지 이해가 가십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로 구분되서 수입통관절차가 이루어집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특송화물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물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해외직구로 주류를 구매하실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인정기준인 1병 (1리터 이하)까지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조항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되나,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또한, 상기 1병 (1리터 이하) 기준을 초과하여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통관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사전에 한글표시사항이 제품에 부착되어 있어야되기 때문에, 관세사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수입요건을 갖추어서 수입을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답변FOB는 수출국의 선적항에서 선박에 본선적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발생되는 물류비와 물품가격을 더해서 인보이스 가격이 산정되며,DAP는 수입국의 목적항에서 선박에서 적재가 완료되고 수입통관 시점 이전까지 발생되는 물류비와 물품가격이 더해서 인보이스 가격이 산정됩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물품가격은 아래와 같이 산정되는데, ■ 물품가격은 물품 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되,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 우리나로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ex) 해외구매사이트에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외구매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따라서, DAP에는 물품 구입대금에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되는 운임이 포함되어있어 일반적으로는 해당 운임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구입가격이 FOB기준보다 많이 산정됩니다. 또한 DAP기준에서는 수출국에서 발생되는 수출통관료, 수출국내에서의 국내운송비용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FOB기준과 비교하여 세금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FOB 기준으로 진행하더라도 국제운송비는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 포함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주류 수입통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아래 게시글에 보다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주류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996125689 ) -
Q.  비행기 수화물 칼 규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의 경우 기내반입은 금지이며, 위탁수하물로는 가능합니다.창 · 도검류: 과도, 커터칼, 접이식칼, 면도칼, 다목적 칼, 작살, 표창, 다트 등※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아래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에 화물별 반입여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참고: 티웨이항공 - https://www.twayair.com/app/serviceInfo/contents/1150 ]
Q.  해외직구한 가전제품 중고로 판매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크게 3가지 통관절차로 이루어져 있기 떄문에, 절차마다 판매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Ⅰ. 해외직구 통관절차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입니다.Ⅱ. 해외직구 물품의 국내판매 가능여부1.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목록통관 제품의 국내판매 가능여부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면 관세법 위반입니다.관세법 254조의2와 관세법 시행규칙 79조의2에서는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 사용 물품의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가 물품의 발송인과 수신인의 성명·주소·국가, 물품의 품명·수량·중량·가격 등이 적힌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떄문에,개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신고도 생략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내다 팔 경우에는 밀수출입죄(관세법 269조) 또는 관세포탈죄 등(관세법 270조)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2. 미화 150달러 초과(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제품에 대한 간이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 제품의 국내판매 가능여부그렇다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해 관세를 내고 직구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했기 때문에 되팔아도 관세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물품에 따라 전파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수입 요건을 정해 놓은 경우에는 되파는 행위가 해당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합니다.예를들어서, 전파법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하거나, 연구목적 등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유지보수용으로 면제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파법 면제요건을 받은 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전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전파법등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등을 받아야합니다.Ⅲ. 해외직구 전자기기의 중고 판매 허용다만,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이어폰 등 해외 직구로 반입한 전자제품의 중고 거래는 합법화 됬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2021년 11월 19일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중고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과기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10월 15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전파법 58조2에 따르면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면 기술기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적합성기준 등에 따라 인증(적합성 평가)을 받아야 합니다.다만, 판매 목적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1인당 1대에 한해 적합성 평가를 면제가능하며, 그동안은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고 해외 직구 등을 통해 반입한 전자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한됐었습니다.하지만, 과기부에서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면제하는 것이어서 판매를 금지했지만, 워낙 요즘 중고 거래가 활성화된데다 전자 제품의 사용 주기가 2∼3년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1년 정도 지난 제품을 되파는 것은 허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으며.개인 사용을 조건으로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은 범위인 '1인당 1대'는 제품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제품을 모델별로 1대씩 해외 직구로 반입했더라도 각 제품이 반입일에서 1년 이상 지났다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만약 1년 이내에 판매하면 전파법 84조 5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반입한 뒤에 사용하지 않은 미개봉 제품도 1년이 지났다면 판매할 수 있지만, 이 같은 판매가 반복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해외직구물품 국내판매 가능여부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30839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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