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서 고체비누를 수입해오려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비누의 경우 일반적으로 화장품법에 저촉되며, 사전에 화장품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이후 실제 물퓸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으며,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받은 이후에 수입신고를 하여 세관 수입신고수리 및 물류비용 정산이후 물품 출고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따라 등록부터 하시길 바라며, 관련 규정은 화장품법에 있으니 차근차근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Q. 식품을 수입할 때 이전에 이미 국내에 수입된 적 있는 식품일 경우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은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품명, 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나. 농산물,임산물, 수산물: 생산국, 품명, 수출업소 및 포장장소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다. 기구 또는 용기 포장: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재질 및 바탕색상이 같은것으로서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라. 건강기능식품: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품명, 제조방법 및 원료 및 배합비율이 같은것으로서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마. 축산물: 식육 원유 식용란은 생산국 품목 해외작업장이 같은 것을, 그 외의 축산물은 생산국, 해외작업장, 제품명,가공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것으로서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따라서 국내에 이미 수입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수입하고자할때 정밀검사를 면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하며, 추가로 수입신고접수번호까지 알고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물품을 수입한 업체가 수입신고서를 주지 않는 이상 정밀검사를 면제받을 수는 없으며, 상식적으로 수입업체가 자신의 수입신고서를 공유하는 일은 거의 없기에, 점밀검사 생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무역을 할때 못 가지고 오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에 있어 수출입금지대상은 관세법 제 234조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위의 내용을 참고해서 설명드리면 마약, 위조화폐,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전자기기, 음란물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