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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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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전문가
원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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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제품을 개인통관번호를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로 일반수입신고진행하시고 세금 납부 하셨는지 아닌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사업자통관고유부호가 아닌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신고진행해서 세금납부하신경우에는 문제 없습니다만 목록통관으로 진행된경우에는 추후 부가세, 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매출 및 매입이 안 맞기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일반정식수입신고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연히 탈세라고 볼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추후 수입건부터는 국제운송 주선하는 물류회사에게 목록통관 대신 일반수입신고진행할 예정이라고 사전에 이야기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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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제품 수입 판매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KC인증은 중국의 CE인증 상관없이 국내 인증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하는 인증입니다. 따라서 제품에 KC인증을 받을 수 있는 선행과정인 전자파적합성검사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 진행하시고 KC인증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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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든 제품은 세관을 통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대한민국 법과 관련되어 활동함에 있어, 의문나는 점은 해당 법에서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내 수출입과 관련된 활동은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관세법 목적상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세관을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출입과 관련해서는 너무나도 광범위한 내용이라서 전부 기재할 수 없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 수입의 경우 세관을 통과하지 않고 수입이 될 수 없습니다. 아래는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이며, 사업자가 아닌 이상 개인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일듯하여 참고로 설명드립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보시면 금액대별로 통관절차가 다르며, 각각의 통관절차는 전부 관할 세관의 관리를 받도록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을 통과하지 않고 수입은 될 수 없습니다. 해외 직구와 관련된 정보는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 수입 기본 개념 및 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2915255 ) - - 수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관을 통과하지 않고는 수출할 수 없습니다.수출 또한 수입과 마찬가지로 금액에 따라서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출신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수출 기본 개념 및 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3047549 ) - 추가로 수출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해외국가간의 외환거래 또한 관세청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뿐만 아니라 외환까지도 관세청 및 관할세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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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로 와인 수입시 적합한 통화,결제수단, 인코텀즈2022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와인 수입을 현재 컨설팅 및 진행하고 있는 관세사 입장으로써,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해당 조건이 적합한지는 사실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관세사 입장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업체들이 이러한 조건들을 이용하는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통화: USD달러는 세계적인 기축통화이며, 신뢰가 가장 높은 통화입니다. 따라서 JPY, EUR, CNY와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USD로 거래가 많이 됩니다. - 결제수단: T/T최근 국제거래에 있어 은행은 단순 송금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 발달로 인하여 업체 정보를 알기 쉬워짐에 따라 기존보다 추심거래 및 신용장거래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T/T거래가 추심거래 및 신용장거래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T/T 거래를 선호합니다. - 인코텀즈2022: CFR, CIF, FOB 등인코텀즈에 있어 CIF, FOB는 가장 대중적인 인도조건이며, CIF, FOB거래가 압도적으로 국제거래에서 많이 사용되어 집니다. 다만 유럽, 북미, 남미지역은 FOB보다는 CIF, CFR 거래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수입자가 국제운송을 컨트롤하는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래 대부분이 CIF, CFR거래가 많습니다. - 와인수출국가: 칠레,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에서 거진 수입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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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향수직구 반입제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배대지 사이트에 기입된 내용을 근거로 판단컨데,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이야기 하는것 같습니다. 자가사용 인정시 일반수입신고가 아닌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향수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및 향수 용량이 60ml 이하 및 판매용이 아닌 것 여야만 합니다. 향수 반입이 6병이라는 이야기한 이유는 제 생각으로는 1병당 용량이 10ml 이하여서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수는 병수 제한이 아닌 ml 제한이기 때문에 사전에 향수 용량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해외직구의 수입통관 방법은 아래로 세분화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외직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직구하실 때 도움이 될듯 합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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