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시 컨테이너 물품을 전수조사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크게 아래와 같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별개로 수입신고 전에 관리대상화물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관리대상화물이란 국가 안보, 국민 건강, 사회 안전,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세관의 정밀한 심사나 검사가 필요한 화물을 의미하며, 실무적으로 관리대상화물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관리대상화물은 간단하게 컨테이너를 x-ray촬영이나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서 물품을 현장검사하는 것입니다.관할 세관에서는 사전 정보를 입수하고 현장검사하여 수출입금지물품의 반입을 적발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에 설명드린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서류와 물품의 불일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을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듯 합니다. - 수입 기본 개념 및 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29152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