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산물수입 개인적인 사용을위한검역 받으려면 어떤 서류와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농산물의 경우 학명, 수출국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 및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니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농산물의 경우에도 감자, 고구마, 당근. 옥수수, 쌀, 밀 등 종류가 워낙 다양합니다.추가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도 존재하기 때문에, 제품을 특정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예를들어서, 신선당근 및 신선브로콜리를 예를들어서 설명드립니다. ■ 1. 냉장당근(1) HS CODE 및 기본세율- 0706.10-1000- 기본세율 30%, 한-중FTA세율 30%- 부가세 면세(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물방역법 해당-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정밀검사, 한글표시사항 필요 // 개인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이면 샘플 통관 가능 - 식물방역법에 따라 현장검사실시, 당근잎부분 완전히 제거해야되며, 당근 표면에 흙없이 깨끗하게 세척필요 // 당근잎부분 또는 흙 존재시 폐기사유이며 최근 타업체에서 폐기진행내역 있습니다.- 식물방역법상 검역증 원본 필요하며, 중국의 경우 복건성, 홍콩, 광동성은 수입금지구역입니다. 따라서 검역증상 원산지부분에 무슨도시, 무슨성 기재필요하며, 검역증상 기재안된 경우 수입진행 불가능(3)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기본적으로 관세법상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신고되는 가격이 합당한지는 수입신고이후에 심사합니다만, 당근과 같은 제품에 대해서는 저가신고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관할세관에서 수입신고 이전에 세액심사를 진행하며,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에 대해서는 합당한 가격을 고시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끄러운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관세청에서 고시한 가격 이상으로 신고하는것을 추천드리며, 대다수의 업체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 냉장브로콜리(1) HS CODE 및 기본세율- 0704.10-0000 - 기본세율 27%, 한-중FTA세율 27%- 부가세 면세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물방역법 해당-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정밀검사, 한글표시사항 필요 // 개인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이면 샘플 통관 가능 - 식물방역법에 따라 현장검사실시, 브로콜리 표면에 흙없이 깨끗하게 세척필요 // 브로콜리 뿌리 또는 흙 존재시 폐기사유입니다. ( 브로콜리는 통상적으로 마트에서 판매되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식물방역법상 검역증 원본 필요하며, 브로콜리는 중국의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검역증상 원산지부분에 무슨도시, 무슨성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두 제품 농산물이나, 통관 및 검역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Q. 품목분류 kakao mass hs code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Kakao mass는 카카오 덩어리를 의미하며, 카카오 메쓰를 분리하게되면 카카오분말 및 카카오버터가 나오기 때문에, 1806호가 아닌 1803호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1803호, 1806호의 분류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1803호의 분류시 탈지 여부에 따라 HS CODE 10단위로 분류됩니다. - 1803: 코코아 페이스트(paste)[탈지(脫脂)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Q. 완구 총기류를 미국에서 주문했는데 들어올 때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완구의 경우에는 총포법 보다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저촉됩니다. 특히 어린이용 비비탄총의 경우에는 안전관리대상 제품 중 안전인증 제품으로 특게가 되어있어, 사전에 관련 규정에 따른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관리대상 어린이 제품의 구분 안전인증어린이용 비비탄총: 이 기준은 비비탄총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비탄총이란 압축공기나 스프링 등의 압축된 동력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고형 탄환을 운동에너지로 비행시킬 수 있는 만 8세 이상부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장난감 총을 말한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5의 2에 의한 “모의총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인기관의 확인서가 없는 제품은 안전검사 적용대상인 비비탄총으로 보지 아니한다.다만, 안전인증 대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가.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면제)나.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면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마. 법 제17조제10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검사나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바.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어린이제품이 이미 인증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모델임을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면제)(2) 안전인증 심사 결과 공장심사기준에 합격하였으나 제품검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경우 (공장심사의 면제)(3)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모델의 어린이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공장심사의 면제)(가)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공장에서 생산될 것(나) 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따라서 관련 면제규정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고 아닌 경우에는, 어린이 제품용인지 여부에 따라서 안전인증을 받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