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분판매업 등록 후 건조된 식용허브 수입관세 (독일,호주,미국,캐나다) 국가별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식용허브의 종류는 워낙 많아서, 정확한 품목이 아니고서는 관세율 검토가 불가능합니다. 예를들어 타임, 로즈마리, 타임 등 정확한 품목이 있어야됩니다. 해당국가에서 수입시 FTA원산지증명서를 통해 FTA를 적용받기위해서는 해당 수출국가를 원산지로 해야지만 FTA적용이 가능합니다. ex) 미국에서 수출시 ( 미국을 원산지로하는 한-미FTA원산지증명서가 필요) 건조허브의 경우 식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식약청 식품신고 및 농림축산식물검역본부의 식물검역 합격이후 세관신고를 통해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 관세청 수입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신고- 농림축산검역 식물본부 검역신고이 3가지 신고를 모두 통과해야지만 수입이 온전히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약청 신고시 사전 작업이 필요하며,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읽어보시고 컨설팅 받으신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 - 식물검역의 경우에는 정확한 품목을 알아야지만 필요서류등을 알 수 있습니다. 전분 또한 타피오카전분, 고구마전분, 옥수수전분, 소맥전분 등 종류가 워낙 많아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만, 현재 특별히 전분류에 대해서 제한은 없는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수출국, 수출업자, 정확한 전분을 확인하셔서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파우더는 미세한 가루를 의미하며, 전분은 옥수수, 고구마 등으로부터 채취한 복합 탄수화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해외직구 물품은 중고로 무조건 팔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목록통관 제품으로써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면 관세법 위반입니다.관세법 241조는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과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이중 휴대품과 탁송품, 우편물 등은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관세법 254조의2와 관세법 시행규칙 79조의2에서는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 사용 물품의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가 물품의 발송인과 수신인의 성명·주소·국가, 물품의 품명·수량·중량·가격 등이 적힌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신고도 생략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내다 팔 경우에는 밀수출입죄(관세법 269조) 또는 관세포탈죄 등(관세법 270조)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 해외직구물품 국내판매 가능여부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30839498 )
Q. 해외에서 보내는 소포가 중간경유지를 들려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 중간경유지에서도 관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소포를 보내는걸로 봐서는 항공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공의 경우에는 직항으로 운송되는 경우도 잘 없으며, 그럴 경우 항차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고운송의 경우에는 환적이 이루어집니다. 환적이란 운송중 화물을 다른 운송수단에 옮겨 싣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화물정보를 보면, 적재국가가 환적국가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며, 시리아에서 보낸 화물이 두바이를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두바이는 단순 환적국가이기 때문에, 두바이에서 물품을 검사할 수는 있지만 ( 극히 희박함 )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수입지인 한국에서 세관신고 이후 -> 물품검사여부 선별 -> 세금 납부 -> 수입신고수리( 마무리 ) 된닥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수입된다고 전부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닌, 특송화물의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서 관세가 부과되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특송물품 통관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