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직구의 경우 추가로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 및 EMS의 경우 수입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위의 내용은 직구시 기본적인 사항이니 알고 계시면 도움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외직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하였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듯 합니다.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아래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문의 1) 이경우 구매가격에 추가로 개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세금이 판매자에게 부과되어 구매자는 더이상 돈을 추가로 쓰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답변)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 인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물풍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반영하여 세금이 발생됩니다. ex) 청바지 250달러의 경우 - 관세율 13%, 부가가치세 10% 적용관세 : 39,920원 = 307,088원 × 13%부가가치세 : 34,700원 = (307,088원 + 39,920원) × 10%세액합계 : 74,620원 = 39,920원 + 34,700원따라서 구매가격에 추가로 개인에게 세금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며 됩니다만, 이러한 세금을 수출자가 부담할지 수입자가 부담할지는 해외직구사이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Q. EXW조건 거래 시 수출실적 확인 및 면장 발급?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EXW조건 거래를 하더라도,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는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의미는 수출자 이름으로 수출신고를 해야한다는 의미이며, - 수입자가 수출자를 대리하여 수출신고를 하던 (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가끔 존재합니다 ) - 수출자가 스스로 수출신고를 하던 어떻게든 수출신고를 진행해야됩니다.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출신고를 진행하는 것 자체만으로 수출실적이 잡히므로, EXW조건이라고해서 수출신고를 안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아울러 수출의 기본진행절차 및 수출실적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수출 기본 개념 및 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3047549 ) - 수출 실적 인정 방법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05143228 ) -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72081718 )
Q. 관세가 나라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수입국의 소비 또는 사용의 목적으로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관세가 발생되면 국내 판매시 물품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입을 지양하게되는 목적에 달성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으로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원산지의 제품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등의 추가관세가 발생되며, 이러한 이유로 FTA협정을 체결하더라도 FTA세율이 기본세율과 동일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최근에는 계란파동이 발생됬을 때는 해외로부터 적극적으로 계란을 수입하였는데 이때는 한시적으로 계란에 대한 관세가 없었습니다. 정리하면 수입을 억제하거나 증진할 목적으로 나라마다 관세가 다르며, 물품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정물품 및 특정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없을수도 있습니다만, 전 물품에 대해서 관세가 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Q. 미국/호주에서 국내로 여성운동복 _ 수입판매?구매대행?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에 온라인 쇼핑몰의 인기에 힘입어 구매대행을 많이 준비들 하시는듯 보입니다. 구매대행업자 이름으로 수입통관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자가 수입자가 되며, 관세 및 부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통관된 물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 + 물품 +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며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객에게 통관부호를 받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대행업자 이름으로 수입신고를 하는건 아무런 메리트가 없습니다. 혹시나 고객의 단숨변심으로 인한 경우 물품 재고가 쌓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느리더라도 고객에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Q. 하드웨어 샘플 수출과 관련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의 수출시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출신고로 구분됩니다. FOB 200만원 이하인 물품은 목록통관대상이니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으나, 물품 종류마다 다르니 관련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 수출 기본 개념 및 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3047549 ) - 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조건을 어떻게 할지 입니다. 거래조건은 인코텀즈 조건을 의미하며, 쿠리어업체를 통해 샘플 통관하는 경우에는 수출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상대국에서의 수입시 사전에 제반절차 및 서류를 모르는 경우 수입통관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량 제품의 경우에는 DDP or LDP 조건을 요청하는 수입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수출자가 상대국 수입통관까지 신경써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인코텀즈 조건을 어떻게할지 확인하시는게 좋으며, DDP or LDP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수입국 통관은 수입자 책임이니 수출자가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