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통과 물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물류와 유통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1. 물류물류는 자재와 제품의 포장, 하역, 수송, 보관, 통신 등 여러 활동 포함하여 물류의 개념에 넣어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달해야 하는 물품의 세부적인 특성보다는 운송 과정에 보다 초점을 맞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물류회사에서는 생산자로부터 전달받은 물품들을 소비자에게 운송할 때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것뿐 아니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물류회사가 가진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류회사가 고객을 만족시키거나 감동하게 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2. 유통 유통은 사전적인 의미로 마케팅 활동의 일환입니다.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유통경로를 통해 표적 시장이나 고객에게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며, 새로운 시장기회와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유통에서는 생산과 소비를 잇는 경제활동으로 공급업체로부터 최종 소비자로 이어지는 하나의 유통시스템 또는 유통경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시스템은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흘러가는 단순한 경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소비를 창출하는 토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실무에서 일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물류는 간단하게 제품의 수송을 위한 활동들이라고하면, 유통은 수송된 제품을 판매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통의 협의의 개념으로는 소비자에게 단순 판매하는 개념일 수 있으며, 광위의 개념으로는 판매를 위한 광고등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Q. 수출신고 시, 수출자/제조사의 신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양사에 실적이 잡히는지?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실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1. 수출실적증명서의 의의수출실적증명서란 국내 수출업체가 일정 기간 동안 수출한 금액을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발급 형태로는직접수출과 간접수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직접수출- 수출신고필증 상의 수출자(2) 간접수출- 직수출자는 아니더라도 국내 제조업체로서 내국신용장, 혹은 구매확인서 등을 통해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발급된 수출실적증명서는 그 자체로 수출실적이 인정됩니다. 수출실적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수출실적을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 때에 간접수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매년 12월 5일이 무역의 날인데 이때 수출업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합니다. 이 포상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도 간접수출실적이 포함됩니다.구매확인서를 받고 물품을 공급하면 그 자체로 공급업체의 수출실적을 인정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 등의 지원이나 포상 등을 신청하고자 하면 업체의 수출실적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2. 간접수출실적 증명시 필요서류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② 영세율세금계산서- 매출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어 있어야 하며 면세 제품은 계산서가 발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 및 국세청에 등록된 공인인증서도 필요③ 입금증빙 자료- 공급한 제품에 대한 물품 대금이 당사 계좌로 입금되어야 있어야 하며, 입금시기 사전에 확인- 인터넷뱅킹용(물품대금 입금 은행용) 공인인증서도 필요④ 처리기한: 3영엉입 이내⑤ 수출실적 기준일: 간접수출실적 기준일은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의 발급일이 아닌 실제 입금일이며, 환율은 입금일의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3. 정리따라서 수출신고필증상 제조사를 미상으로 넣는 경우에는 구매확인서등으로도 간접수출실적이 인정됩니다만, 정부기관에 제출용으로는 사용이 힘든관계로, 간접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간접수출실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72081718 ) -
Q. 인터렉티브 미디어 컨텐츠 수출을 위한 하드웨어 장비들 통관 질문이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ㅠ_ㅠ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제품군은 대한민국에서 수출시 문제될 것이 없는 제품들이라, 사실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해외 또는 국내 수입의 경우는 다릅니다. 해외 수입국에서의 수입절차는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해외 수입국의 관세사에게 문의하시는게 맞으며, 수출자가 현지 수입통관까지 진행은 사실 안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수입하는 바이어쪽에 사전에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진행하는걸로 계약하시는게 안전하며, 사전에 현지 수입가능유무 및 필요서류를 확인해달라고 하심이 옳습니다. 센서나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떤 제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전파법 또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저촉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KC인증을 받은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KC인증 받은 제품은 수입이 어렵지 않은데, 전문적으로 무역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업체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순 있습니다. 여튼 정리하면, 대한민국에서의 수출은 어려움이 없으나, 해외현지 수입은 수출자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자가 수입통관을 확실하게 진행하는것으로 계약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Q. LDP와 DDP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DDP와 LDP 거래조건의 개념DDP와 LDP 거래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DDP는 INCOTERMS상의 정형거래조건인데 반해 LDP(LANDED DUTY PAID)는 INCOTERMS 상의 정형조건이 아니고 미국내 운송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LDP라는 용어자체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바이어가 미국업체로 예상됩니다.DDP와 LDP의 비용부담은 아래와 같습니다. - DDP: 바이어에게 전달하기까지의 모든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 LDP: CIF Costs + Duty Paid미상무부 산하의 TH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U.S (I.T.A, 미국무역행정청)에 의하면 LDP정의는 " Landed duty - Paid Value - Land Duty - Paid Value is the sum of the CIF value plus calculated duties" 입니다. 즉, LDP가격은 CIF 가격 + 관세 라는 의미이며, 수입자가 원하는 장소까지의 운송은 수입자가 부담해야합니다.그럼 왜 수입자가 DDP와 LDP거래를 혼용해서 사용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들은 상표·원산지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서류상 수입화주인 매수인이 직간접적으로 시간과 경제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수입국 소재 매수인들은 세관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수입통관 및 관세 납부 절차를 수출자에게 이전시키려 하는 경향이 있으며, LDP 조건은 그러한 현실적 필요를 반영하는 거래조건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2. LDP조건시 미국에서의 통관절차 그렇다면 LDP 조건을 수용했을 때, 미국 법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국 소재 수출자가 미국에서 수입 신고 및 관세 납부를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수출자가 미국에서 수입 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 수입 신고자 (Foreign Importer or Record)로 수입국 세관에 등록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관세사를 통해 세관에서 통관번호인 Customs Assigned Number(CAN)를 발급받아야 하고, 그 번호로 통관에 관한 보증보험인 Bond에 가입해 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또한 물건이 배송될 고객사의 미 국세청 등록 납세자번호인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을 받아 고객사를 최종 수취인(Ultimate Consignee)으로 통관서류에 기재해야 하는데, 미국의 수입자는 가급적 미국 수입 통관절차에 관여하지 않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최종 수취인으로 기입되는 것을 꺼리며, 이로 인해 EIN조차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입통관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바이어가 EIN을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해외 수출자는 통관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된다. 결국 미국에 통관만을 대행할 수 있는 서류상의 기업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게 되며. 이러한 페이퍼컴퍼니가 마진 창출을 목적으로 저가로 신고를 해 관세 탈루를 일삼고, 수량을 허위신고 하는 등 불법적인 무역활동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국 세관 신고인인 수입자(Importer of Record)는 합법적인 물건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회사여야 하며, 모든 물품의 수입서류를 문서화하고 정확한 거래 금액으로 통관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저가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일부 수출자들은 통관 과정 전체를 물류업체에 맡겨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특히 관세 부담이 높은 제품 등을 중심으로 금액·물량을 낮춰 보고하는 등 관세 탈루행위들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LDP 거래에 대해 미 세관이 관세심사를 하는 경우 저가신고 혐의에 대해 소명하기 어려우며, 통관목적으로 설립된 서류상 현지 법인의 폐업 조치도 불충분한 대응으로 결국 수출자가 LDP 거래금액 전체에 대해 관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외 수출자가 우범 업체로 지정돼 세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미국 거래기업, 물류업체와의 사이에서 책임소재를 두고 분쟁도 발생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관세청(CBP)이 LDP 거래를 가급적 사용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언급 중입니다. 3. LDP 조건 거래시 대응방안L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물품의 위험이전에 관한 명시적 합의를 매매계약서에 포함시킴으로써 매도인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첫째, LDP 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화물 위험의 분기점이 모호한 거래조건인바, 계약체결 시 화물의 위험이전에 관해 명시적으로 기재함으로써 매도인의 위험을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LDP 거래조건 뿐만 아니라 기타 인코텀즈 조건에서도 적용됩니다. 둘째 선적서류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선적서류를 작성할 때 이전에 많은 정보를 생략해도 통관이 잘 되고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해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원단의 경우 상업송장 품명, 규격 란에 ‘Fabric’이라고 표기하는 경우 세관의 검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Polyester 100%’ 또는 ‘Polyester 70% & Cotton 30%’ 등과 같이 자세히 표기한다면 세관의 의심을 피하고 통관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의류의 경우 ‘Woven’ 또는 ‘Knit’ 등의 표기도 없이 ‘Men's Suit’라고만 표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Wool 100%’ 또는 ‘Wool 70% & Resin 30%’ 등으로 재질에 대한 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으로의 수입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셋째, 상업송장 작성 시 항목별로 금액을 구분해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업송장 금액을 단순히 LDP $10,000.00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면 관세부담은 물론 세관의 의심을 받을 소지가 많다. FOB 금액, Insurance 금액, Freight 금액, 관세(Duty) 금액 등으로 구분해 기재하고 전체 LDP 합계액을 적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 관세 금액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이러한 실무적인 부분은 미국 현지 통관사에게 자료 작성을 요청하고, 관세율은 미국 세관의 관세율표를 참고해서 기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4. 현실적인 조언 미국으로의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도 LDP거래는 쉽지 않은 거래입니다. 따라서 수출을 처음 진행하시는 업체의 경우에는 사전에 미국 현지 관세사를 통하여 검토 및 조언을 받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