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크라이나vs러시아 전쟁으로 한국에 미치는 무역?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유가에 영향을 미치게 됬으며, 운송과정에서도 차질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연어를 예를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 수입되는 연어 대부분은 노르웨이 산입니다. 그런데 우크라니아 -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는데 뜬금 노르웨이산 연어가 왜 오르는지 의문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이유는 바로 러시아 영공 폐쇄 때문입니다. 한국과 유럽 간 항공노선은 러시아 영공을 통과해야하는데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영공을 지나가지 못하자 우회경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참고로 코로나로 인해 높아진 항공운임에 유류비 인상으로 물류비가 크게 올랐고, 노르웨이산 연어는 전쟁 이전 kg당 12∼13달러에서 현재 19∼20달러까지 올랐습니다.노르웨이산에서 호주 또는 칠레산등 냉동 연어로 수입 다각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맛도 좋을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러한 이유로 연어 값이 많이 올랐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연어 이외에도 유럽에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항공운송비가 너무나도 많이 오름에 따라 무역업체 입장에서는 운송비가 심하게 부담이 되어, 전쟁 이전보다 물동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Q. 환율이 경제에미지는 영향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과 수출입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환율 하락 - 수출감소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감소합니다. 환율이 하락할 때 수출이 감소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부직포 한 장을 1달러에 수출하는 기업이 있으며, 만약 환율이 1달러=1000원이라면 이 기업은 부직포 한 장를 팔 때마다 주머니에 1000원이 들어옵니다.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환율이 1달러=500원으로 하락하면 이제는 부직포 한장을 팔아서 1달러를 챙겨도,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500원밖에 안됩니다.500원으로는 원자재 비용, 인건비 등을 감안해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해당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출가격을 2달러로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하지만 이렇게 때수건 가격을 올리면 당연히 물품을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비싸기 때문에 당연히 구매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으며, 비교적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이나 동남아국가로 거래선을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2. 환율 하락 - 수출증가그렇다면 이때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달러=1,000원에서 1달러=500원으로 하락했다고 합시다.이렇게 되면 1달러짜리 물품을 1000원이 아니라 500원만 주고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가격이 500원으로 하락하면 물품이 저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은 늘어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교과서적인 내용이며, 꼭 실무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3. 환율변동과 실무상 관계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품의 국제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어 수출이 증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환율이 상승하여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원유의 국제가격이 1배럴에 100달러인데 원/달러 환율이 1000에서 2000으로 상승한다면, 기업들은 원유 1배럴을 구입하기 위해 예전보다 10만원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유가 원자재로 사용되는 상품의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이런 경우에 수출가격의 변동 방향은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수출가격의 변동 방향은 해당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총비용 중 원자재 수입 비용의 비중이 큰 산업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 효과가 수출품의 가격 하락 효과를 압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환율 상승의 효과는 경제 전체에 걸친 것입니다. 환율이 상승했을 때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격 하락 효과를 압도하는 경우는 일부 산업에 국한된 것이므로 교과서에서는 통상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꼭 교과서에 나온대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안되며, 국제정세와 관련되어 다각적으로 생각해야합니다.
Q. 중국을 통해 수입하는 제3국의 상품 통관문제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가 방글라데시인 상품이고, 해당 제품에 Made in Bangladesh 로 정확하게 기재되어있으면 중국을 거쳐서 수입되더라도 수입통관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방글라데시는 FTA협정 체결국가가 아니기 떄문에 FTA협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의류의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 ex. 슈트, 앙상블, 청바지, 면바지, 반바지, 바람막이, 남자 또는 여성 의류 등으로 구분 ) 다만, 의류는 보통 기본세율이 13% 이므로, 관세율이 13%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추가로 질문하신 내용이 FTA 직접운송원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이며, 해당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정독하시는 것이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직접운송원칙 개념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93819768 ) -
Q.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품목 많아서 한 장에 다 적지못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의 모델규격이 다양하고 그 갯수가 많은 경우에는 그 다음장에 동일한 서식하에 이어서 계속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보이스, 팩킹리스트는 딱 이렇게 기재해라고 법적으로 정해놓은 서식이 없기 때문에 무역거래당사자간 합의하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인보이스, 팩킹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문의하신 것이라면, 첫번쨰장에서 사용한 서식을 복사하셔서 두번쨰장도 이어서 기재하시되, 총금액은 마지막장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수출품 리턴 시 인도조건, 서명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시 CFR로 거래하셨다면, 수출자가 지정한 포워더가 해상운송을 진행했다는 의미이며, 무역에서 반송시 이전에 운송했던 포워더가 반송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절차도 편합니다. 1. 따라서 리턴용 인보이스에 FOB로 하시던, CFR로 그대로 하시던 수출자, 수입자 당사자가 결정해야되며, FOB로 진행시 FOB 수출국 선적항 ( 바르셀로나인 경우 ) 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2. 리턴용 인보이스상 계약의 문제 때문에 무역거래당사자 서명이 있는게 추후 분쟁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됩니다만, 국내 수입통관시에는 크게 영향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