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이 사업자등록증 없이 수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통관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또는 사업자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개인도 수입이 가능합니다만, 개인이 사업자에 비하여 불리한 점은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수입시 가장 기본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며,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는 추후 부가세신고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입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통관하는걸 추천드립니다.추가로 사업자 경우에도 종목 및 업태에 상관없이 수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리브유를 수입하여 개인이 자가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약청에 수입신고를 진행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따라서 다른 기관에 2번이나 신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사전에 관세사 컨설팅 진행을 받으셔서, 국내 도착시 폐기 또는 반송하는 불상사를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식품과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는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 -
Q. 설탕이 포함된 물에 타먹는 음료분말믹스을 수입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수입이 처음이시면 해당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니,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여 기본적인 절차를 읽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 밑에는 문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1) 현재 해당 국가에서 소량봉투로 박스 포장되어 슈퍼나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한국에 믹스커피처럼 포장되어있음)이 물품을 해당 국가의 식품제조회사에 연락을 취하여 허락을 구한다거나 하지 않고 수입을 하여도 되는건가요?-> 대한민국은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국가로써, 허락을 구하지 않고 수입은 됩니다만, 식약청 신고시 제조공정도, 원료배합표, 식품제조회사 등록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식품제조회사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2) 한국에서 수입할 때 등록을 해야한다거나 검사를 받아야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나요?-> 위의 게시글에도 자세하게 나옵니다만, 매수입시 식약청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하며, 최초에는 식약청 정밀검사 및 검사합격이후 세관신고를 통해 수입신고가 완료됩니다. 3) 단순 수입절차는 이미 알고 있는데 그 방법대로 하면 되는건가요?-> 식약청 수입신고 이후 세관신고로 진행됩니다.
Q.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 정의와 관세법비교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대외무역법(1) “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나.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자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자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라.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자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2) .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나.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ㆍ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다.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자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자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자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2. 관세법(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한 문장으로 비교하기는 힘듭니다만, 대외무역법은 물품, 용역, 전자적형태의 이동을 수출입으로 정의하는 한편, 관세법에서는 물품의 이동을 수출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구만 비교해도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에서 정의하는 수출입의 범위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Q. 학용품 수입 판매를 위한 통관시 KC인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어린이 제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학용품은 안전확인 대상품목으로써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안전확인 대상 품목 ' 학용품 ' 의 정의학교나 가정에서 학습을 도와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제품에 유해물질을 함유할 우려가 있거나 도안이나 문장이 초등학생이하의 어린이에게 비교육적이거나 정서생활에 유해할 우려가 있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하여 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정한 학용품을 말하는 것으로 그림도구류, 필기구류, 학습보조 문구류, 공책류, 악기류 등을 말한다. 학용품으로 볼 수 있는 제품 중 사무용품 및 전문가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무용 및 전문가용이라는 표시가 없이 문구매장 등에서 학용품과 같이 진열 판매되어 어린이가 사용 가능한 제품은 검사대상에 포함한다.질문자분께서 본 온라인 판매자가 어느 제품을 판매하는지는 정확하게 알수가 없습니다만, 위의 정의에 합당해서 KC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제품구분에 따라서 KC인증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국가기술표준원 등에 문의하셔서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