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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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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전문가
원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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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물건구매하면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와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방법과, 해외직구사이트에서 구매하고 배대지를 이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질문의 내용으로 봤을때는 해외직구로 보여서 해외직구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해외직구는 크게 3가지 통관방법 (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 으로 진행됩니다.위의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니 참고하시며 될듯 합니다.질문) 얼마까진 신고안해도된다하던데 명품같은거사면 텍을 때더라도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본인이 팔려고하는게 아니고 개인이 쓰려는것도 모두 신고해야하는건가요???????????위의 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 가격이 미화150달러이하( 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명품가격이 해당 가격보다 높으면 일반수입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가용도로 사용하던 상관없이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목록통관과 일반수입신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 목록통관: 세금 발생 X- 일반수입신고: 세금발생 O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미화 150달러이하 (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 및 판매가 아닌 개인용도로 구매시에만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추가로, 아래 게시글에 해외직구 통관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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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미 FTA 적용 가능 시기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한-미FTA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만, 대한민국의 FTA특례법상 사후 FTA적용기간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수입건이 언제 수입신고수리일이 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당기간이 맞고, 한-미FTA원산지증명서가 FTA협정에 따라 제대로 서식이 작성 및 증명을 할 수 있다면 사후FTA가 적용 가능합니다. 아래는 한미FTA원산지증명서 및 사후FTA환급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및 오류사례 해설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02927266 ) - 수입자가 꼭 알아야할 필요한 제도 ④ - 사후FTA환급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11179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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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OB조건 수출의 전체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FOB조건이면, 이러한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 수출입자간 계약 -> 수출자가 CI, PL 작성 및 패킹 -> 수입사로부터 인도받을 물류사에게 전달(수출신고필증을 보통 이때 전달) -> 나머지부터는 수입자가 계약한 포워딩이 진행하니 사실 수출업자가 개입할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수출시 필요한 것이 수출신고필증이며, 실무적으로 수출면장이라고 부릅니다. 면장은 예전 분들이 쓰는 용어이긴한데, 정확한 것은 수출신고필증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튼,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하려면 인보이스, 팩킹리스트를 근거로하여 관할세관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HS CODE, 관할세관부호, 장치장부호, 세관과 등 기재해야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사실 처음하는 수출사가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하는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수출물품이 FTA가 적용되는 물품일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수입업체가 FTA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사전에 HS CODE를 정확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수출신고필증에 대한 세세한 해석은 아래 게시글을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드리며, 유니패스가 홈텍스처럼 자동으로 딸려오는 시스템이 아니라서 작성하는데 에로사항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유니패스로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수출신고필증 해석 및 파헤치기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40744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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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송업체 수입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DDP조건은 수출자가 수입국의 수입자가 원하는 주소까지 발생되는 세금 및 통관, 운송을 책임지는 것이긴 합니다만, DHL이나 페덱스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원할시 수입자가 따로 관세사무실에 요청해서 진행은 가능하긴한데, 이 케이스는 특이하긴 하네요.수출자랑 이야기해도 사실 국내통관은 영향을 주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롯데글로벌로지스랑 이야기해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특송건이면 워낙 소량이라 사실 특송회사에서는 신경쓰지는 않을것이라 냉정하게 이야기드립니다. 수입자가 일반수입신고하는건 사실 불가능한 것이라, 마음편히 서비스 받는다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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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테인리스 스틸컵이 식품 위생법 통관 여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의 통관이 아닌 미국 또는 일본에서의 통관은 사실 현지 관세사쪽으로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일본 및 미국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이 존재하며,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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