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유동근 전문가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1년 11월 6일 작성 됨
Q.
(근로자 입장)퇴사일자 미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승낙하는 경우에는 퇴사를 미룰 수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1년 11월 6일 작성 됨
Q.
2년 계약만료로 퇴사한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계약기간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년 11월 6일 작성 됨
Q.
주중에 입사한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무2. 소정근로일 개근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2021년 11월 6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년 11월 6일 작성 됨
Q.
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아닙니다. 휴게시간까지 보장해서 반차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09:00~13:00까지 반차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106
107
108
109
11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