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유동근 전문가
Q.  1년 계약직 재개약 거부 실업급여 유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위 사유만으로 퇴사한다고해서 실업급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울증의 원인이 직장내 괴롭힘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넘는 시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 근무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2018.7.1일 300인 이상 사업장 2021.1.1일 50인 ~299인 2021.7.1일 5인 ~ 50인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52시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월급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Q.  일자리안정지원금 권고사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하더라도 회사는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회사 지원금에 아무런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지원금과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2018.4월부터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일용직도 1년 52주 이상을 근무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도 퇴직금 요구가 가능하며,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여 못받았던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2.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10610710810911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