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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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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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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근무 연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0/19일에서 10월18일까지 딱 1년 근무한다면 26개의 연차를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판례입장을 고용노동부에 그대로 적용되는지까지는 아직 결정된바 없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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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인 에어컨기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현직 에어컨 기사입니다. 대기업 에어컨 도급만 받아 일을 하고 있고 개인사업자 입니다. 금년 2021년 부터 메이커 에어컨 도급 계약시 산재보험 가입하라 하더군요. 계약후 산재보험 가입해 8월 즈음 금년 도급계약은 끝났습니다.해서 산재보험 해지하고 싶은데 제가 임으로 인터넷으로 해지신청을하니 지역 해당 관련된 분이 전화를 주시더니 안된다고 하시네요? 다시 반려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해지할 방법은 뭐냐 물어보니 연체를 시키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일부러 연체시키는건 이상하지 않느냐..물어보니 현재로썬 그 방법뿐이 없다하시는데...에어컨의 특성상 계절성이 강하고 8월 이후엔 거의 일이 없는데 이런경우 산재보험 해지는 어찌해야 하나요. 내년 3월 즈음에 다시 도급계약을 해야하고 그때 다시 산재보험 가입은 가능한지요? 매년 이런 사이클이라 휴업신청하기도 번거로와서요.1.휴업이나 폐업없이 산재보험 해지방법▶ 휴업이나 폐업 없이 산재보험해지가 가능하려면 4대보험 해지통보를 해야합니다.2.해지후 내년 도급계약시 다시 가입 가능한지▶ 해지후 내년 도급계약시 납부유예를 정지하시면 됩니다.3.해지희망시 일부러 연체하라 하는데 맞는말인지 그리고 맞다면 다시 가입할때 그 연체된금액을 내야하는지 그외 불이익은 없는지▶ 불이익은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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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상사의 폭언폭행 어떻게해야 최고치로 엿을먹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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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대보험 적용 날짜(입사일이 월 말에 가까운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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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급휴직 중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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