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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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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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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처리시 발생하는 자부담금에대한 보상방법은?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지인이 퇴근길 넘어짐으로 인하여 산재신청을 하는경우에 산재신청을 하면 요양비가 지급됩니다. 요양비에서는 급여항목만을 지원받으며, 비급여항목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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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여가 200만원일 때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시급을 계산할때 보통은 원단위로 계산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처리할때 원단위 까지 계산하게 된다면 입금이나 세금문제처리할때 남는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질문 두가지 맞는 방법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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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지원금으로 인한 근무일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지원금은 받은 기간도 평균임금에 산정해야 계산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취지가 이전에 기간 동안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퇴직금에 포함되어 계산해야 합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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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조건 항목중에 자진퇴사라도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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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여가 250만원일 때 시급 및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질문주신 금액 세 금액 중 어떤것으로 지급해도무방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원 단위는 올림으로 처리하므로 11,970 x 3 x 1.5로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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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에 미리 사용한 연차 관련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급여가 200만원이라고 치면 3일분 일당만 마이너스 해주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급여가 200만원이라고 치면 3일분 일당에 마이너스 해야합니다.2. 3일분 일당은 수습기간 일당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3일분 일당은 수습기간 일당으로 계산하면 됩니다.3.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한 달에 4번 쉬시고 이래도 다음 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건가요? 앞으로도 몇 달은 이런 일이 생길 거 같은데.. 다음 달에도 연차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다음달에는 이미 사용된 연차를 차감한 경우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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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이전으로 인한 연차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회사이전을 하더라도 근속기간은 연장되므로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부여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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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1주일 퇴사,임금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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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할계산 퇴지금 지급받겠되면?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분할지급의 유효성 가. 관련법률 :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나. 관련판례 : 대판[전합] 2010.05.20., 2007다90760판례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는 퇴직일에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사용자 또한그 퇴직 당시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 제8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여 퇴직금 분할지급의 유효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이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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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1년이상 근무한 신입사원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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