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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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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1년 11월 11일 작성 됨
Q.
산재기간이 4개월 이여서 1년 80%근무일수 미만 인 경우 연차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가 1년동안 80% 미만 인경우에는 매월 만근시 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계약
2021년 11월 11일 작성 됨
Q.
계약직 계약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11일 작성 됨
Q.
카페알바인데 교육비 미지급과 수습기간 최저시급 90%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2개월 치 못받았던 최저임금의 10%에 대한 부분은 cctv 기록이 없어라도 급여이체내역이나 카카오톡 이나 문자로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합니다.3. 출퇴근시간을 찍어두면 추후 노동청 진정제기에 대한 분쟁 발생시 큰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1년 11월 11일 작성 됨
Q.
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근무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민법과는 별개로 노동법도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강제근무 없이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11일 작성 됨
Q.
시간외 근무 사후 신청 후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10일 작성 됨
Q.
2년차 신입사원 연차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무한다면 1년 미만의 경우 11개의 연차, 1년이상의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10일 작성 됨
Q.
퇴직 후 사대보험 소급신고를 사장이 미리 손쓸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아닙니다. 퇴직후 사대보험 소급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10일 작성 됨
Q.
3개월이상 일용직은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2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고용,건강보험,국민연금,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한달에 8일 이상 근무한다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처리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1월 10일 작성 됨
Q.
버스 운전기사님들 공휴일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버스기사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면 연차유급휴가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시간과 근무장소가 제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산업재해
2021년 11월 10일 작성 됨
Q.
난청관련 산재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소음노출정도가 85db이상 인경우2. 소음 노출기간이 3년이상 인 경우중이염의 경우 난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직력기간이 3년이상 인 경우여야 하오니 조건에 부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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