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피크제 종료 후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를 시행할때 퇴직하고 재입사하 는 경우라면 근속기간의 단절로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속기간이 이어진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