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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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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1일 작성 됨
Q.
화장실 이용, 흡연도 휴게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화장실 이용, 흡연도 휴게시간이 됩니다. 근무시간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021년 11월 21일 작성 됨
Q.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나중에 얘기하자고 시간을 늦추는 것은 처벌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근로자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불리하게 됩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21년 11월 21일 작성 됨
Q.
퇴사이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년 11월 21일 작성 됨
Q.
회사를 다니며 본인명의로 사업자는 아예 낼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2021년 11월 21일 작성 됨
Q.
입사 1년 미만 연차발생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다음해 1월1일이라면 7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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