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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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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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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있는 이 조항에 법적 효력이 있는 것 일까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바로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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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왕복5시간 출퇴근 발령 고충처리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2년 이상 근무해야 옮겨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충사항으로 제기하여 회사 자체 내에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다만 출퇴근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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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시 협상이 결렬되면 부당해고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권유하더라도 절대 사직서를 쓰면 안됩니다. 사직서를 쓰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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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월 시급 알바비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하루근무시간(6.5) x 1.2(주휴시간) x 한달 (4.345주) x 8,720원을 하면 1,477,647원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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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명세서 또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 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① 사용자는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성명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3. 임금지급일4. 근로일수5. 총 근로시간 수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7. 임금총액8.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9.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10.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②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위의 항목이 기재되어야 하며,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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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명세서 작성 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 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① 사용자는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성명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3. 임금지급일4. 근로일수5. 총 근로시간 수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7. 임금총액8.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9.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10.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②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2.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며, 근로일수는 근무일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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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고용시 중식비 제공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중식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과는 달리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식대 10만원은 비과세 항목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4대보험의 공제분에 대해서는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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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리자로 부터 그만두라는 협박을 받아다면?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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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2시간 근무는 무조건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은 야근을 모두 포함하는 근무시간입니다. 상시근로자수 마다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주 52시간제의 경우에는 2018.7.1일 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이되었고, 2021.1.1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2021.7.1일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무시간을 입증하여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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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집 오전,오후 겸직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는 중복가입이 되지 않고 보수총액이 높은 사업장으로 자동가입되게 됩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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