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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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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1년 11월 7일 작성 됨
Q.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계산방버에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에 3개월 동안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퇴직연금은 1년동안의 임금을 1/12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2021년 11월 7일 작성 됨
Q.
근로계약후 6개월뒤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잔소리안하겠다고 약속 하고 오늘 약속을 어긴 사장 낼부터 퇴사한다니깐 소송걸겠다는데 제가 질까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2021년 11월 7일 작성 됨
Q.
보너스 반환 동의서 서명 무효 처리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용역계약서 작성과는 별개로 보너스 반환 동의서에 서명을 하여 동의를 한 경우에는 반환 요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환에 대한 의사표시와 상황을 보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2021년 11월 7일 작성 됨
Q.
강압적인 월급 일부 반환 동의서 서명 강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용역계약서 작성과는 별개로 보너스 반환 동의서에 서명을 하여 동의를 한 경우에는 반환 요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환에 대한 의사표시와 상황을 보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7일 작성 됨
Q.
주5일 4시간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3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한달 사업장 기준으로 15일이 넘어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 됩니다. 계약이 끝날때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7일 작성 됨
Q.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시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퇴직금 법정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속기간이 1년이 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2021년 11월 6일 작성 됨
Q.
사업주가 행방불명되어 연락두절 상태인대 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고 회사가 도산상태라고 체당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1월 6일 작성 됨
Q.
2019년 9월 28일 입사했는데 11월 30일 중도퇴사하는데 연차관련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2019년 9월 28일부터 2021년 11월30일까지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28개의 연차를 사용했으니, 13개의 잔여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1년 11월 6일 작성 됨
Q.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관련해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5인 미만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6일 작성 됨
Q.
야근 시 저녁식사 제공 혹은 저녁식사시간 부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4시간 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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