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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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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전문가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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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력사 직원을 자회사 설립해 직접고용하는 것의 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자회사를 통한 직접고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점은 자회사에 대한 근로의욕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자회사 직원과 본사직원들간의 노노갈등이 심한편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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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계약서 상으로는 1년) 퇴직금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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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휴직 기간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무급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해야합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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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에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특수업종도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에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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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대체를 시간단위로 부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에 대해서는 근무일을 1:1로 대체가 가능하며 시간 단위로도 대체가 가능하며, 실제 대기업들이 시간단위로 대체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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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s기사 프리랜서아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a/s 기사가 프리랜서인지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제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시가 이루어진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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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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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합의서 이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일방적인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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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방적인 주휴일 및 휴일 변경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단체협약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절차위반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2) 휴일대체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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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괴롭힘법 처벌 가능 한지, 가능 하다면 수위가 아느정도인지?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과한경우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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