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수습)배우는기간에는 시급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업무를 위한 교육시간도 근무시간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생산성 향상'등 직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를 소집하여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라고 보고 있다.(근기 68027-1482, 1998.7.13. 참조)
Q.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교부이력 증빙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1. 굳이 사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교부도 가능합니다.2. 1인의 근로자만 있다고 해도 교부사항이 의무입니다.3. 시행일로부터 한달도 빠지지 않고 교부는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Q. 임금명세서에 꼭 필요한기재사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위의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