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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유동근 전문가
Q.  아르바이트(수습)배우는기간에는 시급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업무를 위한 교육시간도 근무시간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생산성 향상'등 직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를 소집하여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라고 보고 있다.(근기 68027-1482, 1998.7.13. 참조)
Q.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어떻게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은 경우라면 휴게시간 위반에 대해서 소명하셔야합니다. 일단 부당해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스케줄표나 카카오톡이나 내용, 전임 근무자의 근무스케줄표등 여러 증거로 근무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Q.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교부이력 증빙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1. 굳이 사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교부도 가능합니다.2. 1인의 근로자만 있다고 해도 교부사항이 의무입니다.3. 시행일로부터 한달도 빠지지 않고 교부는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Q.  임금명세서에 꼭 필요한기재사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위의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한달 넘게 관공서 일시근로하면 4대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한달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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