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개월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을 채운경우이고, 비자발적 퇴사(계약기간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