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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년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시 년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해주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따로 하는지 궁굼 합니다 회사가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개인적으로 한다면 어려울듯 한데 어찌 하나요? 세무사 에게 맡겨야 하는지 궁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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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네.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 해준다면, 내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하시면 됩니다.

      자료들이 그대로 올라오니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연말정산은 회사가 해주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5월에 신고하는것이며 원칙적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직접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청하시어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라며, 개인적으로 하시고자 한당션,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내용을 반영하여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qna_view.jsp?log_main_kind=%EC%A3%BC%EA%B0%84%EC%A1%B0%ED%9A%8CTop10&body=1&docu_no=39906&docu_kind=%EC%A7%88%EC%9D%98&menu_gubun=mainTop100

    • 퇴사시에 회사는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당해 퇴사 후 이직을 하게 된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이전 직장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직을 하지 않는다면 세무사에게 맡길 필요는 없으며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어떻게 처리하는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연말정산의무자란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 중 국내에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인 공적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2.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 회사가 해주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따로 하는지 궁굼 합니다 회사가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개인적으로 한다면 어려울듯 한데 어찌 하나요?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처리합니다.

      사업주가 요청하는 서류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면됩니다.

      별도 세무사에 문의할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건강보험 및 소득세와 관련하여 퇴직정산을 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퇴직정산은 회사에서 하는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따로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