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경영평가 성과급 받을수있나요?
저는 20년 7월 공공기관 입사해서 21년6월 까지
1년 조금덜채우고 이직했습니다(7일차이로 퇴직금 대상 x)
오늘 우연히 알게되었는데
20년 경영평가 성과급에대해서
퇴직자도 6개월분에대해서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이내용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여러검색을 해보니 안된다는곳도있고 대부분
회사내규를 따른다는데 보수규정을 살펴보니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만있지 안된다는 내용은 없어보이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성과급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성과급의 지급요건을 규정한 후 요건 해당시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자 제한 규정이
없고 질문자님이 성과급 발생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년 경영평가 성과급에대해서퇴직자도 6개월분에대해서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이내용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여러검색을 해보니 안된다는곳도있고 대부분
회사내규를 따른다는데 보수규정을 살펴보니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만있지 안된다는 내용은 없어보이더라구요
1. 네.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취업규칙, 성과급 규정에 의하니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재직자 조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지급한다면, 인사담당자에게 왜 미지급하는 지 그 근거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퇴직자 경영평과 성과급 지급여부는 회사에 사내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작년도 성과에 따라 올해 지급되는 성과급이 중도 퇴직하는 경우에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거나 지급해온 관행이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 보수규정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의 지급 조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1년 이상 재직자에 한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공공기관에서 질문자님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이 없고 단순히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되어 왔다면, 공공기관에서 질문자님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영평가 성과급의 구체적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퇴사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성과급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취업규칙에 없다면 해당 성과급이 질문자님의 근로로 인한 대가이기 때문에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성과급이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경우 근속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다만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