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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관수리226
강력한관수리22621.05.08

새로운 인사, 연봉 청책에 다수가 동의한 결과가 개악인 경우?

몇해전 회사에서 새로운 인사, 연봉 정책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뒤 인별로 동의서를 받고 다음해부터 적용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큰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던 새로운 정책이 몇해 지나니 연봉역전이나 승진기회 제공등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뀐 정책을 뒤집을수도 없고 부당한걸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 답답한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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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 및 연봉규정 등이 우선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이 되었다면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해당 내용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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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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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 및 연봉 기준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할 것이며, 개별 근로자별로 동의서를 얻는 방식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각 근로자별로 다시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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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임금 및 인사정책은 근로자의 중요한 근로조건으로 변경 시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취업규칙을 통해 변경하였다면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의 동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변경 가능합니다.

    2. 따라서 변경이 근로자 개인의 임금에 대한 동의인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동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법하게 변경이 된 사항이라면 다시 변경하기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3. 이를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 추천드리는 방식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협약을 통해 이를 변경하는 것이

    가장 현명해 보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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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데 큰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던 새로운 정책이 몇해 지나니 연봉역전이나 승진기회 제공등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문제없이 진행되었다면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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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 정책을 시행한 후 근로자 과반 수 이상이 연봉정책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 과반 수 이상이 현재 시행되는 연봉정책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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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근로자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면 취업규칙 변경이 적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직원 과반수 이상이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 부당하다 생각한다면 사용자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 협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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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몇해전 회사에서 새로운 인사, 연봉 정책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뒤 인별로 동의서를 받고 다음해부터 적용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큰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던 새로운 정책이 몇해 지나니 연봉역전이나 승진기회 제공등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뀐 정책을 뒤집을수도 없고 부당한걸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 답답한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 노동조합이 있는경우 해당 근로조건에 대해서 단체교섭 과정중에 이의를 제기해야하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대표를 통해 회사에게 이의제기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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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기합의된 근로계약이나 변경된 취업규칙을 되돌릴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2.질의와 같이 변경된 제도의 적정성이 문제되는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이를 협의하거나 별도의 고충처리절차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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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나 연봉정책을 변경한 것이므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적법하게 변경하였다면 지금 그 정책이 불합리하다고 하여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변경하기 위한 노력(근로자의 여론 형성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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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데 큰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던 새로운 정책이 몇해 지나니 연봉역전이나 승진기회 제공등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뀐 정책을 뒤집을수도 없고 부당한걸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 답답한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취업규칙 변경시 해당 설명회 개최 및 개인별로 동의서를 모두 받은 상황이라면 집단적 동의를 받은것으로 보아야할것이며,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친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근로자측에서 예견하지 못했던 문제가 존재하더라도 동의가 적법하므로,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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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이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는 아래의 규정의 내용과 같은 동의가 필요합니다.'설명회를 진행한뒤 인별로 동의서 받고' 라고 하셨는데, 인별로 동의서를 받은 부분이 유효한지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판례는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1항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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