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임금 및 인사정책은 근로자의 중요한 근로조건으로 변경 시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취업규칙을 통해 변경하였다면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의 동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변경 가능합니다.
2. 따라서 변경이 근로자 개인의 임금에 대한 동의인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동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법하게 변경이 된 사항이라면 다시 변경하기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3. 이를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 추천드리는 방식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협약을 통해 이를 변경하는 것이
가장 현명해 보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