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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유동근 전문가
Q.  회사에서 무단결근처리후 만근수당 및 기타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연차신청에 대해서 반영을 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받아주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의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Q.  퇴직 후 1.임금인상분 / 2.경영평가급 임금체불 인정여부만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퇴사 후 임단협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임금인상분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직중인자에서만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된다고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Q.  2월 중에 입사했는데 제가 받은 2월 급여가 제대로 된지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월급지급일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바이며, 보통 익월 10로 처리가 됩니다. 2월 월급의 정상적인 지급여부는 원래 계약하기로 했던 월급에서 2월달인 28일로 나누고 근무일수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Q.  근로계약서 말고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지원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원을 채용할때 신고처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Q.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 권유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사유가 되므로 관할 고용센터(거주지 고용센터 가능)에서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주장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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