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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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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2일 작성 됨
Q.
30인 이하 기업 대체공휴일 무급?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무2. 소정근로일 개근 대체공휴일을 회사에서 휴일을 부여하였다면 그날을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작성 됨
Q.
퇴사자 특근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퇴사자에 대한 특근수당 지급여부는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근수당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귀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어떻게 정의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작성 됨
Q.
대체공휴일 근무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50%에 대한 임금만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면 되며 1은 보통 근로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1년 11월 12일 작성 됨
Q.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11.8일 자로 마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10.1~201.10.8일 채용된 근로자에 한해서 지원금이 적용되는 것이며, 그 이후에 채용된 근로자는 지원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년 11월 12일 작성 됨
Q.
보너스 반환 동의서 사본 요구에 불응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보너스 반환 동의서에 대해서 사본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보너스는 임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 요구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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