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유동근 전문가
Q.  산재처리시 발생하는 자부담금에대한 보상방법은?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지인이 퇴근길 넘어짐으로 인하여 산재신청을 하는경우에 산재신청을 하면 요양비가 지급됩니다. 요양비에서는 급여항목만을 지원받으며, 비급여항목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Q.  월급여가 200만원일 때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시급을 계산할때 보통은 원단위로 계산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처리할때 원단위 까지 계산하게 된다면 입금이나 세금문제처리할때 남는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질문 두가지 맞는 방법이긴 합니다.^^
Q.  코로나지원금으로 인한 근무일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지원금은 받은 기간도 평균임금에 산정해야 계산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취지가 이전에 기간 동안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퇴직금에 포함되어 계산해야 합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Q.  실업급여 조건 항목중에 자진퇴사라도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습니다.
Q.  월급여가 250만원일 때 시급 및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질문주신 금액 세 금액 중 어떤것으로 지급해도무방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원 단위는 올림으로 처리하므로 11,970 x 3 x 1.5로 계산하게 됩니다.
767778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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